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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후 4일만에 후방추돌 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맨날 눈팅만 하다가 글 올립니다.
취업하고 3년동안 열심히 모은돈(일시불)로 k5 하이브리드 풀옵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출고한지 4일만에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사고가 났습니다.(60~70키로로 박힌것 같아요)
과실은 현장에서 상대 보험사가 10:0 인정 했구요
보험사 차량가액이 3800이고 수리 견적이 1900만원 나왔는데
기아 사업소에서는 뒷부분을 절단하고 용접해서 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사고가 어느정도냐면 뒷자석 시트까지
다 밀려 있습니다 ㅠㅠ
트렁크에 서핑보드가 두개가 들어있었는데 사업소에서는
그게 완충작용을 해서 다행히 이정도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 글을 올린이유는 저는 전손처리를 꼭 받싶습니다 누가
출고된지 3일만에 사고난 차, 한번 절단된차 를 끌고 싶겠습니까?
혹시 전손처리 방법이 있는지요 상대 보험사에서는 수리비가 80프로가 안나왔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합니다.....
금감원 민원은 아니지만 금감원 직원과 상담해본 결과 상대 보험사 규정이지 제가 이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사고난지 3주가 넘도록 상대 보험사 대물담당자는 먼저 연락이 없습니다.
차량 렌트겸 제가 먼저 연락한게 다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전손처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허리도 너무 아프지만 제 몸 아픈것보다 차 생각때문에 잠이 안옵니다.
저는 정지선 잘 지켰구요 만약 저희차 안박았으면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및 인명사고 났을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 matroos13 2017/08/13 04:19

    비슷한 사례
    -뽐뿌 겨울곰세마리님 글- 2016.03.09
    사고났을 당시에 쌍용 정비사업소에 차를 맡겼습니다.
    차량 수리 견적은 850만원 나왔습니다.
    담당 정비사분 말씀은 우선 850만원이지만 수리하면서 천만원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상대측은 수리해준다고 하여서 진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뒷자석 부분까지 교체가 진행된다고 하여서 어찌보면 반파카를 타는 기분일껏 같았습니다.
    수리하고 타느냐 어찌해야하느냐 고민중에 전손처리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보험사쪽에 전손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전손처리는 차량가액에서 수리비가 80%를 초과했을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제가 보험사쪽에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수리비가 천만원 가까이 나온다. 그렇게 타게되면 난 새차를 반파카로 타는 기분일껏 같습니다.
    이렇게는 탈 수 없으니 전손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저희 보험쪽에 알아본 바로는 자차 차량가액은 사고당시 기준으로 1690만원이였습니다.
    수리비가 천만원 수준에 수리가 한달넘게 걸릴것 같다는데 렌트를 하게되면 최대 30일로 알고 있는데 이 렌트비용.
    격락손해보상은 1년 이내의 차량이니까 수리비의 15%를 지급받지만 소송을 통해서 감가된 금액만큼 더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상 담담자와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수리비(1000)+렌트비(200)+격락손해보상(150)+소송을 통한 보상(?)
    결과적으로 전손처리 범위와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상 담당자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3일 뒤에 전손처리를 하자는 통보를 받았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보상받는 방법은 전손처리가 아닌 확대전손처리로 진행되는거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소에서 뻥튀기된 견적서(1350만)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고(견적비의 15%를 차주가 부담)
    그대로 확대전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된 네비게이션과 설치된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요구하여 따로 보상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177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보상금 내역에는 차량가액+렌트비 10일+네비, 블랙박스 이렇게 입니다.
    혹시나 저같은 사고를 당하신 분이 있을까 하여 저의 경우를 쭉 적어보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매달렸더니 다음에 또 사고나면 대물쪽은 왠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꺼 같은 자신감이 생겼네요. ㅎㅎ

  • 백baekjag작 2017/08/14 02:55

    상담원 말은 상대 봄사 규정이니 따르던 말던 님 마음이다 하셨지만 이게 그리 쉬운일이 아닐겁니다.
    소송도 쉬운게 아니고.. 물건이니 원상복구인데 .. 그참 새걸로 받음 좋은데. 위로 드립니다 힘 내십시요.
    성공 하시고 후기도 한번 부탁 드릴께요.

  • 유엔사무총장 2017/08/14 08:46

    전손 처리 과정
    1. 견적 : 기아사업소 직영점에서 견적을 최대한 구두 견적요청(보험사에서 통보하면 보험사에서 알아봄)
    그리고, 대파건은 사업소에서도 수리 안할려는 경향있음..수리하자나면 피곤함.
    2. 격락손해 : 약관상 1년 미만은 15%이나, 소송진행시 판사가 조정을 하는데 대략 청구금액의 50%~ 60%정도로
    합의됨...예를 들면 청구금액이 8백만원인데 소송시 조정들어갈때 보험사와 고객이 밀고 당기기함..그래서,
    450만원에 조정된 경우가 있음.
    3. 렌터비 : 수리기간 60일로 잡았을때(휴가 및 추석 및 하자기간)
    AJ렌터카 지급기준(보험사에서 많이 인용함) K5하이브리드 : 1일 213,000원, 통상지급율 : 65%,
    기간(7일이상)할인률 : 20% ...... 213,000원 X 0.65 X 0.2 X 30일(약관상 30일) = 3,322,800원
    참고로, 렌터 기간도 소송을 진행하거나, 2016년 1심에서 보험사 패소한 판례를 이야기해서 수리기간까지
    렌터이용 가능함.
    판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7/0200000000AKR20160527166700053.HTML?input=1195m
    이렇게 조합을 해서 보험사에 이야기 해보세요...

  • 백baekjag작 2017/08/15 02:55

    상담원 말은 상대 봄사 규정이니 따르던 말던 님 마음이다 하셨지만 이게 그리 쉬운일이 아닐겁니다.
    소송도 쉬운게 아니고.. 물건이니 원상복구인데 .. 그참 새걸로 받음 좋은데. 위로 드립니다 힘 내십시요.
    성공 하시고 후기도 한번 부탁 드릴께요.

    (kvfKaB)

  • 아반떼도르XD 2017/08/15 02:56

    봄사 가액 3800에 수리비 1900....
    전손 처리는 욕심이라 봅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kvfKaB)

  • 아득하다 2017/08/15 03:05

    개억울... 이래서 사고나면 서로 손해

    (kvfKaB)

  • PRIMEs 2017/08/15 03:51

    이래서 수입차 타야됨
    수입차였으면 먼저 전손하자고 사정했을꺼임

    (kvfKaB)

  • matroos13 2017/08/15 04:19

    비슷한 사례
    -뽐뿌 겨울곰세마리님 글- 2016.03.09
    사고났을 당시에 쌍용 정비사업소에 차를 맡겼습니다.
    차량 수리 견적은 850만원 나왔습니다.
    담당 정비사분 말씀은 우선 850만원이지만 수리하면서 천만원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상대측은 수리해준다고 하여서 진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뒷자석 부분까지 교체가 진행된다고 하여서 어찌보면 반파카를 타는 기분일껏 같았습니다.
    수리하고 타느냐 어찌해야하느냐 고민중에 전손처리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보험사쪽에 전손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전손처리는 차량가액에서 수리비가 80%를 초과했을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제가 보험사쪽에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수리비가 천만원 가까이 나온다. 그렇게 타게되면 난 새차를 반파카로 타는 기분일껏 같습니다.
    이렇게는 탈 수 없으니 전손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저희 보험쪽에 알아본 바로는 자차 차량가액은 사고당시 기준으로 1690만원이였습니다.
    수리비가 천만원 수준에 수리가 한달넘게 걸릴것 같다는데 렌트를 하게되면 최대 30일로 알고 있는데 이 렌트비용.
    격락손해보상은 1년 이내의 차량이니까 수리비의 15%를 지급받지만 소송을 통해서 감가된 금액만큼 더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상 담담자와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수리비(1000)+렌트비(200)+격락손해보상(150)+소송을 통한 보상(?)
    결과적으로 전손처리 범위와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상 담당자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3일 뒤에 전손처리를 하자는 통보를 받았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보상받는 방법은 전손처리가 아닌 확대전손처리로 진행되는거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소에서 뻥튀기된 견적서(1350만)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고(견적비의 15%를 차주가 부담)
    그대로 확대전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된 네비게이션과 설치된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요구하여 따로 보상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177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보상금 내역에는 차량가액+렌트비 10일+네비, 블랙박스 이렇게 입니다.
    혹시나 저같은 사고를 당하신 분이 있을까 하여 저의 경우를 쭉 적어보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매달렸더니 다음에 또 사고나면 대물쪽은 왠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꺼 같은 자신감이 생겼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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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roos13 2017/08/15 04:20

    참고로 전손으로 보상받을때는 렌트 10일 or 대차료 렌트비의 30%, 차량가액 기준 취등록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대전손의 경우는 전손 보상에서 취등록세를 제외한 금액을 요구 할수 있었습니다.
    분손처리의 경우는 렌트가 30일 보장된다는데 이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손을 확대전손으로 알고 받은건지 모르겠네요.
    금액도 생각보다 잘 받아서 만족하고 보상금 타협을 끝낸터라 그냥 넘어간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은 힘내서 승리합시다 ㅎㅎ
    ---------------------------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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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해병광주점 2017/08/15 05:50

    @matroos13 이런 댓글 너무 감사합니ㅏ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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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소중한너 2017/08/15 11:02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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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무총장 2017/08/16 08:46

    전손 처리 과정
    1. 견적 : 기아사업소 직영점에서 견적을 최대한 구두 견적요청(보험사에서 통보하면 보험사에서 알아봄)
    그리고, 대파건은 사업소에서도 수리 안할려는 경향있음..수리하자나면 피곤함.
    2. 격락손해 : 약관상 1년 미만은 15%이나, 소송진행시 판사가 조정을 하는데 대략 청구금액의 50%~ 60%정도로
    합의됨...예를 들면 청구금액이 8백만원인데 소송시 조정들어갈때 보험사와 고객이 밀고 당기기함..그래서,
    450만원에 조정된 경우가 있음.
    3. 렌터비 : 수리기간 60일로 잡았을때(휴가 및 추석 및 하자기간)
    AJ렌터카 지급기준(보험사에서 많이 인용함) K5하이브리드 : 1일 213,000원, 통상지급율 : 65%,
    기간(7일이상)할인률 : 20% ...... 213,000원 X 0.65 X 0.2 X 30일(약관상 30일) = 3,322,800원
    참고로, 렌터 기간도 소송을 진행하거나, 2016년 1심에서 보험사 패소한 판례를 이야기해서 수리기간까지
    렌터이용 가능함.
    판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7/0200000000AKR20160527166700053.HTML?input=1195m
    이렇게 조합을 해서 보험사에 이야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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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따구야 2017/08/16 09:29

    음 하이브리드면 트렁크에 벳터리 등등
    하이브리드 개통 전부 교환 요청 하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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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릭앙마 2017/08/16 09:31

    3년을모아서 차를 ;; 이해갑니다..그마음.. 부디 잘해결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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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깁은고뇌 2017/08/16 09:37

    와.... 저정도면 전손처리 하는게 맞지않나.. 뽑은지 며칠 안된차를...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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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SE 2017/08/16 09:38

    제가 다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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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잉짜잉 2017/08/16 09:45

    아.....전손은 안될거 같네요...
    수리비 아무리 부풀려도 전손까진 안나올거 같구 그냥 사업소 가서 최대한 잘 수리해달라고 해야할듯요..
    신차인데...우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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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파노 2017/08/16 09:48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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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잼판정 2017/08/16 09:52

    저도 님처럼 아반떼 1000km 뛴 차 님이랑 똑같이 사고나고 부서져서 결국 보험회사랑 싸워 새차 받아냈습니다.. 힘내세요...
    도와드린다면 내차 보험회사, 상대방보험회사, 정비소 전부 한통속 입니다... 누구도 믿지 마세요.. 저사람들 수익구조가 님에게 돌아갈 돈을 적게주고 지들이 나눠먹는 수익구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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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미남이될꺼야 2017/08/16 10:09

    현기차 사고나면 새차로바꿔주는 프로젝트한다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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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희망물타기 2017/08/16 10:52

    그건 구매후 한달안에 중대한결함 발생시 아닌가요? 반파사고는 결함이아니고 말그대로 사고라 안해줄꺼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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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백수 2017/08/17 10:29

    케파는 종이호일 명불허전 ㅋㅋㅋ 사고만 낫다하면 저래 일그러지리 원 차는 이쁜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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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기심짱 2017/08/17 10:44

    다른데로 차량이동 다시 견적 받으세요. 최대한 견적 올리시면 가능할듯도 보입니다. 수입차 같았으면 바로 전손처리 됐을거 같네요. 몸 치료 잘 받으시고. 최대한 대인으로 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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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K7DISEL 2017/08/17 10:49

    차를 방구석에 모셔놓고 살면됨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물건이 사고도 날수 있는거지 뭔 말이 많읍니가

    (kvfK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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