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바로 광부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예 법으로 여성근무 자체를 금지하는 완전 여혐직업인데 이런거엔 아아아아아아무말도 안함 법 자체가 여성은 광부를하기에 힘과 능력이 남성이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런쪽은 찍소리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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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페미니즘이 절대 말하지 않는 여혐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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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부/군 병사 를 하기엔 여성의 신체능력이 현저하게 낮으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소방/군 간부 를 하기엔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니 할 수 있다!!
참 내...
선택적 여혐인데 뭘더바라겠어요? ㅋㅋㅋ
선택적 여혐+자신들에게 유리한거만 찾는 것들이죠.
아마 기술 발달되서 손가락 까딱 거리면서 기계로만 채광 가능하고 월 천만원 이상 고수익 생겨서
광부 하겠다고 막 몰려들면
여성 할당제 하자고 난리 칠듯
직접 광물을 캐내는 채탄 작업에는 남성뿐이지만 갱 위로 올라온 광물들 분류하는 선탄 작업에는 여성 광부들도 많이 일하십니다. 물론 직접 캐는 것 보다야 덜 힘들수도 있지만 그래도 땀 뻘뻘 흘려가며, 검은 먼지 마시며 일하는 건 똑같을 겁니다.
주제와 맞지 않는 댓글을 남겨 죄송합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시는 여성 광부들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페미년들이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죽여도
여혐범죄 페미범죄라곤 안하죠 저얼때
이건 좀 일종의 미신 같은 건데
옛날에는 갱도에 여자 들어오는 거 극도로 싫어 했어요.
부정타서 사고 난다고요.
심지어 마누라 생리대ㅡ당시에는 면기저기ㅡ빨래 줄에 걸린 거 보았다고 고참들에게 욕 처먹기도 했다더군요
더 해서 과거 뱃사람들 사이에도 유사한 미신들이 있었고요.
뭐 요즘은 여함장까지 있는 시대이니 세상 참 많이 바뀌었죠.
대부분의 여혐 시각은 내부가 아니가 외부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실제로 광산업계는 가족복지에 대해서 타 직업에 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물론 진폐증 관련해서는 나몰라라 하다가 김대중 정권 이후로 바뀌었지만...) 맨날 TV에서 예전에 광부하다가 죽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거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실제로 60~70대를 위주로 인터뷰를 진행해본 결과로는 상당히 다릅니다. (인터뷰를 여성광부 또는 여성인 광부가족들에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위주의 시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탄광업은 당시에는 다들 줄 서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였고, 급여가 동 시대에서는 좋은 편이었어요.
거기다가 학비지원이 상당히 일찍 시작된 케이스이기도 했습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전남 화순 탄광의 경우는 남편이 광산사고로 사망하면 복지차원으로 아내가 광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이 약했던 부분은 그 당시 모든 일자리의 공통사항이었던 지라...)
당시에는 야유회, 소풍도 직원들끼리 다니던 상당히 복지개념이 잡혀있는 직장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작업환경은 개판이었고 위험도는 최악이었습니다.
애초에 남녀는 평등할수가 없고
페미들이 원하는것 또한 평등이 아니죠
그냥 여성 우대를 바랄뿐임
저런 법이 아직도 있었나요???????
저는 군관련에만 있는줄 알았더니
고쳐야할게 많네요
근데 왜 남성인 내가 나서서 고치자고 해야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