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난주 부모님 와이프 애들 함께 여름휴가차 놀러갔다가 생긴 사고 입니다.
상대 운전자는 과실을 인정하고 멀리서 휴가오신거 같은데 죄송하다고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사과도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재수없이 사고가 낫으면 큰사고 났을수도 있고
저 포함 가족들이 크게 다칠수도 있는 사고라 판단되지만
상대운전자의 사과 말씀에 더이상 문제삼지 않고자 합니다.
정비소에서 차량수리기간을 5일 예상하던데
그기간중 버스, 택시 타면 되는데
(교통비도 청구할 생각 없었습니다.)
그중 2일은 꼭 차를 써야해서 렌트 얘기를 꺼냈더니
보험사 직원이 자기네 차주가 과실을 다 인정하는터라
편하게 수리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렌트나 대인이 들어가게되면
자기네들이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실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제 과실 사항 한번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 규정속도는 60키로 였고 영상 내에서 최고 속도 59키로 였습니다.
상대차는 정차상태였고 깜빡이 안켰습니다.
이걸로 어찌해보겠다는 의도가 아니구요.
보험사 직원의 말투가 수리비 준다했는데 뭘 더 바라냐는 느낌이라서요.
보배회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