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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 어떻게 엿맥이져?

면접시 7월1일부터 근무 하라고해서 근무
며칠뒤 급여가10일치 까서 들어간다 급여는8월10일이다 라고 얘길함
8월초에 갑자기 10일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함
짜증나고 열받아서 6일까지만 한다고함
근로계약서도 안씀
보충설명-오전9시부터6시까지 월300받기로함
갑자기 여직원 퇴사로인해(2교대) 11일간 12시간 풀근무
무슨 방법 없나여?
유통업체 개인 매장입니다

댓글
  • 이러시면안되죠 2017/08/05 18:18

    가불해서 정산하고 나오셔야죠
    별 엿먹일 방법은 없겠네요

    (4N3qBe)

  • 그냥저냥~ 2017/08/05 18:20

    영세매장엔 사정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똑같이 당해요

    (4N3qBe)

  • ▷◁볼뻘건 2017/08/05 18:20

    본인의사에 의한 퇴사가 아니면 10일치 까면 안될껄요?

    (4N3qBe)

  • 그냥저냥~ 2017/08/05 18:21

    깐다는게 아니라, 미뤄서 준다는 글 같은데......

    (4N3qBe)

  • ^^d애무부장관 2017/08/05 18:22

    미뤄서 준다는게 맞는말입니다

    (4N3qBe)

  • 이러시면안되죠 2017/08/05 18:27

    10일치를 가불해서 한꺼번에 달라고 하시면
    덜 번거롭죠

    (4N3qBe)

  • 김동국 2017/08/05 18:21

    10일 월급 깔고 가는 곳은 무조건 가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불법이지만 기간이 짧아서 법의 도움 받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4N3qBe)

  • @-700 2017/08/05 18:52

    원래 2교대면 12시간씩 일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근로계약서 없는거 벌금 나오게 하고
    어차피 일한돈은 다 받기 마련이니 증빙만 잘 만드세요.

    (4N3q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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