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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사장도 잘못이지만 직원도 약은거 아닌가?
퇴직금이란게 퇴직한 이후에 발생하는거라서
아직 퇴직금이 생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계약서에 합의된 내용은 무의미합니다.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음, 민사 걸면, 사장이 뒤집어 쓰겟죠.
실제 소송까지 해본적도 없는 사람이 쓴 소설이네요.
윗분 말씀처럼 퇴직금은 퇴직후에 산정하여 발생하는 겁니다. 사전 계약에 올포함? 그 자체로 계약서 자체가 위법이고,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은 합의사항이 될수가 없죠.
유일하게 말이 나오는건 퇴직금 중간정산인데, 이 자체도 결론은 위법이지만, 도중 정산을 받은 사람은 그 돈 토해내고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일뿐, 결국 업주는 민사형사 쌍으로 귓방망이 쳐맞는거죠.
ㅇ... 윗분 말대로 퇴직금 발생 시기가 퇴직시기기 때문에
근계 쓸때는 무의미합니다.
그럼 만약 계약서 쓰고 4개월 하다가 퇴직해버리면
4개월분 준 퇴직금은 다시 돌려받을건가요 ㅋㅋ
(아 댓글창 거슬려...)
실제로는 근로자가 계약서에 사인하던 합의하던 법령에서 저런식의 퇴직금 산정을 인정안하기때문에 소용없습니다.
8년차 자영자입니다
계약서의 저런 내용 포함해도 효력 없어요~~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15301#
이래서 기본교육에 노동법이랑 경제를 포함시켜야함 모르면 호구되는 거여 아주
퇴직금이 퇴직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무효이긴합니다.
다만,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저 사장 말처럼 퇴직금 포함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요.
퇴직금 포함 약정이 무효라서 퇴직금을 업주가 주긴 해야하는데, 이미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은 부당이득이 되버리죠. 이 경우 퇴직금과 상계해버리면 별로 받을게 없어집니다.
변호사 비용 어쩌구 저쩌구는 말도 안되는 협박이긴 한데, 전혀 신빙성 없는 얘긴 아니예요.
근데 이게 서로 합의하에 행해졌는데 직원이 퇴직금 걸면 뒤통수친거 맞는듯
큰회사 말고는 월임금합의보고 퇴직금 급여따로 계산해서 받는게 차라리 속편해요
얼마나 다닐지도 모르는거고 언제 망할지모르는거니까요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져야겠죠
계약서를 아무리 저렇게 써봤자.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고용주와 피고용주간에
법적으로 정해진데로 주었는지만 따지는데
무슨ㅋㅋㅋ 백날 잔대가리 굴려도
어차피 법위에서 노는것이지ㅋ
이건 자영업자에게 주는 꿀팁이 아니라, 이런거에 혹~ 해서 꿀팁이라고 낄낄대면서 달겨드는
개진상 악덕 업주 엿먹일려고 낚시하는거 같은데요~
낚시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여기 쓰레기 모여라! 하고 어그로 끄는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되려면
근로계약서든, 급여명세서든 반드시 퇴직금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급 얼마, 퇴직금 얼마, 해서 월급여 얼마 이런식으로 말이죠
보통 1년 단기계약하는경우에 이방법을 많이 씁니다
연봉얼마에 퇴직금 포함 연봉을 13으로 나누고 그것을 매월 급여로 지불하는거죠
편법으로 1년넘게 2년 3년씩 근로하는경우
1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을 씁니다 3년근로하고 퇴직금을 주려면 기본급여가 올라가서 퇴직금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 업주가 쓰는 방법이 이방법과 비슷한 방법이죠
1년마다 근로계약 갱신하고 월급에 퇴직금 얹어주는 방식
근데 저 업주가 말하는게 정말 멍청한게
만약 월급에 얹어주는 퇴직금이 실제 지급액보다 부족한경우 저업주는 부족분을 채워줘야만 합니다
반대로 월급에 얹어주는 퇴직금이 실제 퇴직금과 같거나 많은경우 저 방법은 아무 의미없는 방법이죠
근로자는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진정을 넣는게 아니라
퇴직금이 실제 지금액보다 부족하다 부족분을 더 지급하라고 해야하는거죠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거나 지급할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명시한다면 이 조항은 빼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아버지가 건설업계 회사원으로 정년즈음까지 일하실 때
월급에 퇴직금 포함되는거 때문에 상심이 크셨습니다
그 당시는 법적으로도 보호를 못받고 계약이 그렇다면서
퇴직금 말한마디 못꺼내시고
마시지도 못하는 술에 잔뜩 취에서 들어왔을 때가 기억나네요
철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그당시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2012년도부터 모든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위법입니다.6개의 예외조항만 빼면 인정하지않고있고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사측의 계약에 서명할지라도 피고용자가 나중에 퇴직금을 신청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거 모르는 사업주 근로자가 많더군요 설사 계약서에 퇴직금을 표기한다치더라도
연봉따로 퇴직금따로 명시해야합니다. 그렇게해야 혹시나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정산을 시켜 받더라도 문제가되지않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임금과 연봉안에 절대 퇴직금은 포함이 될수없습니다. 법령에서 아예 막아놨어요
망한 대기업들 저런 약식으로 연봉계역서 작성하면서 여럿 울렸죠. 근데 법원가니 노동법위에 저런 꼼수는 다 의미없었어요.
보통 퇴직금은 받아도 저딴식으로 연월차비 못 받고 쫒겨나는 경우가 수두룩하지 않나요? 연월차 한번도 못 쓰고 퇴사하고 따졌더니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ㅎㅎ..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주는거 자체가 위법이고
계약에 위법한 사항이 들어가 있으면 그 계약은 근본적으로 무효라고 알고 있음
법에 아무리 나와있어도 실제론 안되던대요..
한 5년전 쯤에 저희 어머니께서
몇년간 일하던 식당에서 그만둘때 계약서에 급여에 퇴직금 포함이란게 있어가지고
퇴직금을 안준다고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직원이 처음이 계약을 할 때 퇴직금 포함 여부를 근로자가 인지하고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왜 몇년간 일을 다녔냐면서
재판으로 가도 100% 이기긴힘들거라고 둘다 피곤해질거라고 하면서
퇴직금 전액은아니여도 200만원정도로 합의보라고해서 합의 봤었어요
현직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퇴직금이 지급된걸로 인정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되려면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1. 급여에 뭉뚱그려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로 인정안됨
2. 퇴직급여의 지급으로서 인정받으려면 매월 원천징수할 때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납부, 정산 실시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 후 퇴직 시 해당 가지급금과 실제 발생한 퇴직급여를 정산해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같은 세무관련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후로 "질병, 주택취득이나 전세금, 천재지변 등의 6가지 명시된 사유 이외의 중간정산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 판례 상의 퇴직급여 중간지급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없음
따라서 저 판례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전의 판결이며 현행법령에 따르면 중간정산 - 지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 판례의 상황이 발생할 여지 자체가 없다!!!!
라는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매월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한다 라는 근로계약서 상의 규정은 애초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이며, 만약에 이 소송이 다시 대법원 까지 가게된다면 저 위에 써놓은 판례는 변경될 여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