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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했는데 골치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자게이님들..
집 계약했는데 골치아프네요...
매도인이 좀 어리버리 한 것 같아서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억3천5백만원 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저는 계약금 2000만원걸고 9/5일 중도금4000만원 지급하고 10/24일 잔금일에 나머지 지급한다라고 계약서 작성전에
중개사와 매도인에게 말했구요
그런데 10/24일 들어가기전 미리 비워줄 수 있느냐(인테리어 등 수리목적) 했더니 매도인이 승낙한 상태이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집 수리를 위해 10/24일 잔금전 10/10일 집을 비워주기로 한다' 라고 특약에 넣었죠
계약금2000만원 걸었고 중도금은 4000만원을 9/5일 지급
이렇게 계약하기전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조건 어떻겠냐? 협조가능하냐 라고 했더니 OK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쓰고 나서 몇시간후에 이런말을 하네요
2000+4000 총 6000만원 가지고 10/10일 나갈집을 구할 수 가 없다(이 사람이 전세를 다른데 알아보는 중인가봐요)
계약서와는 다르게 잔금전에 3000만원을 더 줄 수 없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협조해줘야 하나요?
저는 중도금 9/5일 납부하고 10/24일 대출(모기지론) 받아 잔금 치른다고 분명이 계약전에 말했거든요
매도인 사정때문에 제가 대출을 미리 10/10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게 소유권도 넘어오지 않는 상황에
가능할런지? 은행관계자는 중도금대출로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여간 귀찮은게 아니네요..
(주택금융공사 '아낌e모기지론' 이용하려구요)
질문1
만약 제가 10/10일 대출은 은행거절 등으로 어렵다 라고 하면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서대로 하지 못하겠다면 계약파기 시킬때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확 계약금배액상환 하시든지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라 선택하라고 할까요?
질문2
중도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도 가능한건지?
귀찮으시겠지만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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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WindHunter™ 2017/07/30 00:41

    글쓰신분 좋은데로만 계약하신거네요
    미리 집 비워주면서 인테리어 할 수 있게 편의 봐주면 그정도 해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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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인러브 2017/07/30 00:43

    네~ 제가 생각해도 매수인 저에게 유리한 계약서 인것 같아요..그래서 뭐 저도 대출을 14일 미리 땡겨서 받아볼려구 다음주에 알아볼려구요.
    다만 제가 원래계획했던 대출이율보다 높으면 안되고 또 이런경우도 대출이 가능할런지 잘 몰라서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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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세 2017/07/30 01:05

    요즘 카카오뱅크 유용하자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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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hiru 2017/07/30 00:41

    저같으면 분쟁하는것고 골아파서 3000정도면 근냥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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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당히해라개자식아 2017/07/30 00:42

    집 일찍 비워달라는건 되고, 돈 일부 일찍 달라는건 안되나요?
    물론, 본인은 계약서에 적었고 상대방은 계약서 작성이루고 하지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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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인러브 2017/07/30 00:44

    네~ 제가 생각해도 매수인 저에게 유리한 계약서 인것 같아요..그래서 뭐 저도 대출을 14일 미리 땡겨서 받아볼려구 다음주에 알아볼려구요.
    다만 제가 원래계획했던 대출이율보다 높으면 안되고 또 이런경우도 대출이 가능할런지 잘 몰라서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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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唐岳金 2017/07/30 00:42

    착한 일반인인듯. 원래 계산 완전히 마무리되야 키받고 입주하는게 정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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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唐岳金 2017/07/30 00:43

    입주할분이 이삿짐 인태리어 공사끝날때까지 보관후 입주하는개 일반적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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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唐岳金 2017/07/30 00:45

    요즘 부동산 중개인이 좀 ㅂㅅ같더군요..중개자가 중개노릇 제대로 못하먄서 수수료나 쳐받아먹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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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IGHTF8 2017/07/30 00:43

    '매도인은 매수인이 집 수리를 위해 10/24일 잔금전 10/10일 집을 비워주기로 한다'
    저 같으면 계약 안합니다.
    돈도 안받고 왜 집을 비워 줍니까?
    집 파시는분이 좀 어리버리 하시긴한데..
    잔금도 치루지 않고 집을 비워달라는거 역시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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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인러브 2017/07/30 00:45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잠시 비워달라고 양해구했고 매도인이 승낙했던 겁니다.
    소유권도 넘기기전에 입주하겠다는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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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신켄♪ 2017/07/30 00:47

    집 파는 분은 별생각없이 승낙했다가
    10/10일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되버리니
    일찍 이사를 감행하는건데 돈이 모지라니 난감해 하는거죠 뭐 ..
    그 분이 별 계산을 안하고 계약서 적어서 그런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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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IGHTF8 2017/07/30 00:49

    회원님은 양해를 구하셨고..
    상대방은 굳이 그렇게 안해줘도 되는데 선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이 돈도 안받고 집까지 비워준다고 선의를 베푸셨다면...
    님도 그에 맞게 맞춰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상대방은 좋은뜻에서 님을 배려해줬는데..
    오히려 상다방은 "당신이 잘못한거니..해지사유 당신에게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집을 비워준다?
    소유권 이전을 떠나 ..다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온다는건..
    이미 집을 집을 넘긴거나 마찬가지라 할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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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롤™ 2017/07/30 00:46

    현직 중개사예요;;
    물론 계약서대로 이행하는게 맞습니다만, 그래도 매수인이 최대한 적극협조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잔금보다 먼저 집을 비워주는 것을 특약사항에 넣은 것만 봐도, 매도인이 착하신분들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처럼 어리버리 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매도인이 악의가 있어서 잔금을 땡겨달라는 의미가 아닐꺼예요...
    보통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협의가 안되기때문에, 즉 날짜를 그렇게 픽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사날짜등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딱 날짜 픽스해서 계약서에 넣는게...
    통상적으로는... 잔금일은 상호간 협의하에 앞당길수 있다 라던지.. 다른 말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게 대부분입니다...
    애초에 계약서 작성하실때 매도인의 매수인의 의견을 적극수용해준걸로 보이니...
    매수인도 협조해주는게 도의상 맞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매도인의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매수인의 피해가 최소가 되는 선까지는 중도금을 넘겨줘서
    매도인이 집을 구할수있게 협조하는게... 서로 피해가 적을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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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인러브 2017/07/30 00:49

    네 저도 계약전에 제 조건이 가능하냐고 중개사랑 매도인에게 여러번 물어봤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서로 입회하에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쓰고 도장찍고 했으니까요
    저도 이분들이 배려해주신걸 알기에 원하시는대로 10/10일 대출을 받아 드릴려고 알아볼껀데..
    만약 안된다고 하면
    저는 도배조차 못하고 10/24일 이사만 해야하는 상황이면 저 또한 억울한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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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롤™ 2017/07/30 00:53

    네 맞습니다... 적극협조 해주시면 좋을것 같다는 말이였어요;;
    해서 안되면 어쩔수 없는거죠 뭐 ㅠㅠ 그건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니까....
    중개사가 두명낀건지, 한명이 다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중개사를 압박하셔요...
    방법은 중개사가 찾을꺼예요... 그러라고 복비 주는거니...
    혼자서 속 끓이지마시고.. 중개사한테 계속 푸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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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인러브 2017/07/30 00:54

    단독 중개더라구요..연세있으신 할아버지 뻘이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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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부동산전문가 2017/07/30 00:48

    계약은 완성 됐으니 파기시 배액 배상이죠.
    매도인도 잔금전 수리를 위해 집을 비워주는 배려를 행했으면
    매수인도 추가 중도금을 해주시면 좋죠.
    법으로 따지신다면야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문제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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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인러브 2017/07/30 00:53

    제가 악의가 있는 사람은 아니구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의 눈물에 피눈물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만약 매도인을 위해 계약서에 명시가 안된 일자를 맞춰주려고 알아본 추가 중도금 실행이 안된다면 다만 제가 건 계약금만 돌려받을 생각이구요..물론 중간에서 매도인 심증을 확실히 파악못한
    중개사 잘못도 있고하니 중개수수료는 저한테 받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정도는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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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이된사람 2017/07/30 01:00

    제가볼때 쑥맥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신건데 적당히 서로 편의 봐주는게 세상사는겁니다 결국 중개인에게라도 보상(중개료면제) 를 요구 한다면 나중에 본인이 비슷한 싱황을 격을때 피눈물 흘릴수도 있다는걸 아셔야할겁니다
    제가 앞뒤 상황볼때 충분히 좋게 좋게 넘어갈수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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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현서현아빠 2017/07/30 00:55

    이 계약은 중개인이 정말 이상하네요..
    계약이 매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데요.
    2억3천5백짜리 집을 계약금 중도급 합쳐 6000만 내고.
    거기다 잔금일은 10월 24일이고 10월 10일 이전에 집을 비우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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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현서현아빠 2017/07/30 00:58

    근데, 매수인분도 당연히 대출이 신경쓰이는것은 당연하고.. 하.. 진짜 중개인이 건수 올릴려고 너무 대충 했네요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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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88 2017/07/30 01:02

    집주인도 이번일을 계기로 배웠을 겁니다.
    집을 잔금도 안받고 미리 비워주는걸 상대방이 아무리 사정해도(특히 계약에 명시)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걸요.
    근데 집주인이 정말 착하네요. 글쓴이 표현대로 어리버리 라고 할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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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hyWoody 2017/07/30 01:01

    제가 매도인이었다면 이런 계약 안했을듯요. 돈도 다 안받고 집을 내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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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OCELL 2017/07/30 01:01

    착한 매도인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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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이된사람 2017/07/30 01:05

    맞아요 정말 착한 매도인 만난거고, 서로 충분히 배려해주며 넘어갈 상황인데 이분은 그러고싶지 않은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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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인러브 2017/07/30 01:08

    제 중간중간 댓들 읽어보세요 제가 그러고 싶지 않은건지..저도 최대한 배려해들려고
    다음주에 바로 대출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출이 안될땐 배액상환이 그분들에게 힘들게 할걸 잘알기에 제 계약금만 받고 계약 없었던 걸로 하려고 하구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매도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개인은 전문가인데 일을 이렇게 만든 책임이 있으니 제가 중개수수료 정도는 내지 않을 주장 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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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의자유 2017/07/30 01:02

    잔금날이 10/24일인데
    10/10날 집을 왜 비워주나요
    이건 매도인이 진짜 어리버리한거같네요
    계약자분이야 그렇게 주장을 한번해볼수는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그런조건을 받아줄사람이 거의 없지싶은데요
    그런조건을 중개인이 ok하고 진행했다는것도 이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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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마소니 2017/07/30 01:03

    3천을 땡겨줌으로 해서 전 주인이 원하는 날짜에 원활하게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네요.
    하지만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좀 더 알아보고 얘기할 것이지, 계약서 쓰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바로 저러면 짜증이 날 것 같기는 하네요. 제대로 알아보기는 한 건지, 간을 보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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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suh 2017/07/30 01:05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자 계약이 이런 식이 많죠. 모르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러면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이딴 계약서 쓴놈 후배 였으면 제가 사무실에서 공개 망신 시키지요. 아무리 계약 상대방이라고 해도 이러한 중요 계약 부분은 충분히 설먕해 줘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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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고구마 2017/07/30 01:05

    이런 경우도 있군요~~둘다 난감하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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