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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 3학년 여고생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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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상태로 1년 정도 있다가 결국 사망함.
진짜 웃긴 것은
담담 의사 집행유예.
산소포화도 장비가 뭐 꺼져있었다는데,
그거 켜는 법도 몰랐다네, 의사가.
전신마취 시킨 후,
숨쉬는 기계 꺼져 있는데
계속 수술하다가, 간호사가 환자의 얼굴 피부, 다리 색깔 이상하다고 해서,
기계 꺼져 있다는 거 알았다고 함.
해당 의사는 이번 7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아서 풀려남. 자유의 몸임.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68
댓글
  • Aegis™ 2017/07/27 17:06

    와 좋네...사람 죽겨놓고 무죄

    (eusipo)

  • 2017/07/27 17:11

    유죄인데 집행유예네요.

    (eusipo)

  • 암울삽질킹 2017/07/27 17:08

    에휴.. ..

    (eusipo)

  • ㅁIㄱhㅎr네 2017/07/27 17:10

    잡아다 익사시키자

    (eusipo)

  • 2017/07/27 17:11

    숨쉬는 기계(인공호흡기=벤틸레이터))는 아니고, 숨쉬는지 안 쉬는지 감시하는 기곈데요.
    그 기계가 제대로 동작하는 지 확인을 안했으니 명백한 의사 과실인 것은 맞습니다.

    (eusipo)

  • 아리봉갈염 2017/07/27 17:11

    마취사 없이 수술이 가능한가

    (eusipo)

  • 강바다산하늘 2017/07/27 17:11

    역겨운 한국

    (eusipo)

  • 타다반리 2017/07/27 17:12

    법이란게 있는 사람 편이라서...참...덱스터가 그리워지네요~~

    (eusipo)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7/07/27 17:35

    좀 의사들은 법적용좀 세게 하자 국개의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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