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5부(양재혁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현대차 김모 전 부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8∼10월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에 걸쳐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 외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자택 내 컴퓨터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고소 사건을 이첩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김 전 부장이 회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죄가 된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부장이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이며, 자료가 제삼자 등 외부에 유출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갖고 있던 자료를 고의로 경쟁업체에 넘기려 한 의도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차는 "품질문제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전 부장을 지난 4월 복직시켰다. 그러나 김 전 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한 달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김 전 부장이 회사를 떠나기로 하면서 그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 고소를 취하했으나, 업무상 배임은 반의사불벌죄(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경찰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김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 8건에 대한 리콜이, 9건에 대한 무상 수리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천만다행입니다
내부고발자란 불명예가 안타까웠는데
드디어 나라가 나라답게 돌아가는군요
내부고발자한테 벌금의 일부를 신고포상금으로 제공하고 연루되어있다면 파격적인 감형을 조건으로 법제화 한다면
서로 누가 선빵칠까 불안해서 단테로 비리 저지르긴 힘들텐데ㅋㅋㅋㅋ
당연히 무죄판결날것이 한참만에 결과가나왔네요
내부고발자 보호에 앞으로도 더 힘써야합니다
아, 진짜 다행입니다.
선의의 내부고발자가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민주당 정권아니었으면 절대 나오지 않을 판결.
핑계하곤,,,
불량엔진설계도를 경쟁사에 넘기면
상 줘야 하는 거 아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