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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주차해서 아이가 자전거로 긁은 차값을 다 보상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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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두통..
댓글
  • 고세삼 2017/07/24 10:58

    단지내는 불법주차 개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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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7/07/24 10:58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차주과실 백프로가 맞는말인데 아파트는 보호구역이 아님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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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oi_레몬 2017/07/24 10:59

    어린이가 자전거 타고있을때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되나요? 아님 차로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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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oi_레몬 2017/07/24 10:58

    전액 보상은 아니지 않아요?ㄷㄷㄷ 뭐지 어케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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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fs12 2017/07/24 10:59

    엘스면 잘사는 집 여자 인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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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지못한하루 2017/07/24 10:59

    도로교통법이미치지않는 단지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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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커리 2017/07/24 10:59

    불법주차면.. 훔... 이런 건 어찌 처리가 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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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벼운게좋아 2017/07/24 10:59

    단지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것으로...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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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루룹] 2017/07/24 10:59

    아이더러 드러 누으라고....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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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챙이적~ 2017/07/24 10:59

    불법주차 못막은 경비한테 독박 쒸울 여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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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찐스]보 2017/07/24 11:00

    정말 불법주차 인지 확인해 봐야 할텐데.. 단지내에 불법 주차 개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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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이온다 2017/07/24 11:00

    사진이라도 있어야지 여자말은 믿기 힘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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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7/07/24 11:00

    불법주차라고 하더라도...
    누가 해한 것은 다 물어줘야 합니다.
    불법주차 딱지만 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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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르륵카메라 2017/07/24 11:00

    길거리면 불법 주차차에 오토바이 박아도 다 대인처리해줘야하고 과실도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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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청소기 2017/07/24 11:01

    불법주차였더라도,
    불법주차 딱지만 끊고,,,
    보상은 해줘야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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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덜덜덜 2017/07/24 11:02

    100% 보상이 맞습니다.
    차를 운행한것도 아니고 차주는 과실 없고 굳이 따지자면 불법주차 벌금만 내면 됩니다.
    불법주차를 했더라도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 낸 사람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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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드™ 2017/07/24 11:03

    애들 요즘 화제보험에 제물손괴 보상되는 보험 많이 가입하던데.
    특약으로 몇백원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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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러필름 2017/07/24 11:03

    자전거라... 차대 차아닌가요? 아이다친것은 차주에게 일부 보상해라 는 가능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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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건로또뿐 2017/07/24 11:04

    보험처리하면되지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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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있는차GT 2017/07/24 11:04

    근데 단지내 불법주차는 어떤게 불법인건가요
    꺼꾸로 생각해보면 보상받는게 맞는거 같아보여요 차는 가만히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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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egro_vivace 2017/07/24 11:07

    사유지라 불법주차라는 게 없음
    소방자차 장애인 주차라인에 주차한거면 차주는 벌금 내면 끝.
    다만 도로에서 불법주차면 과실이 잡히기 때문에
    대인 100% 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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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듣기좋은날 2017/07/24 11:08

    법적이 아니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아이가 가만히 있는 차를 부셨는데 물어주는게 당연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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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mirror 2017/07/24 11:09

    이런 건 사실 법이 바뀌어야죠. 불법주차로 인한 여러가지 안전사고는 불법주차 차주에게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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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솜98 2017/07/24 11:09

    설사 붑법주차를 했더라도... 그차는 벌금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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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leG4 2017/07/24 11:09

    윗분 말씀대로 아이가 자전거 타고 있었다면
    차대차 사고로 봐야 하는거 같은데요....
    아이 과실이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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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현서현아빠 2017/07/24 11:09

    불법주차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불법주차라면 불법주차시는 과실 생기는 것 아닌가요?
    정형외과 건물 근처 골목에 불법주차했다가 여떤 여자가 차로 박고.. 차량손실은 여자측이 수리했지만, 여자는 불법주차된 차의 보험에서 처리해야했다는 (물론, 합의금계산시는 과실상계) 글이 slr 에서 봤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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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렛킴 2017/07/24 11:10

    아닙니다. 불법주차된 차를 들이 받아도. 잘못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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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렛킴 2017/07/24 11:10

    불법주차는 불법주차 대로 차주가 해당 기관에 처벌(과태료등) 받으면 되는거고요.
    차 부순건 차 부순대로 물어내야 합니다.
    불법 주차된 차를 받았다고 잘못한 사람의 잘못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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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2017/07/24 11:14

    저 여자가 말하는 불법 주차라는건 아파트 사는 사람이 아닌데 주차를 해뒀다는 의미인것 같은 느낌이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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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terkey 2017/07/24 11:15

    아마 아이가 화재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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