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312335
아파트 불법주차해서 아이가 자전거로 긁은 차값을 다 보상하라네요
급두통..
- 육두막 현재 상황을 보고 생각나는 짤 [3]
- 블랙리본 | 2017/07/24 11:05 | 3915
- 슬슬 a9 460 깨지는가. [6]
- [ddanzi]병팔이 | 2017/07/24 11:02 | 3580
- 프로의 세계는 냉정한 법 [11]
- 2중대2소대 | 2017/07/24 11:01 | 4491
- 이지커버 사보려고 하는데... [9]
- [D4s]그만좀질러라 | 2017/07/24 11:01 | 4847
- 서랍장 청소하다가... 어머님... 딥..빡...^^ [7]
- 인턴사원 | 2017/07/24 10:59 | 5668
- 40팬 안쓰시는분... [4]
- 쏘울 | 2017/07/24 10:59 | 3797
- 응급실의 현실.jpg [37]
- WA-2000 | 2017/07/24 10:59 | 3180
- 아파트 불법주차해서 아이가 자전거로 긁은 차값을 다 보상하라네요 [31]
- 거침없이이불킥 | 2017/07/24 10:57 | 5812
- 욜로타령하는 남편 골로 보내버리고 싶다는 판녀 ㄷㄷㄷㄷㄷ [19]
- Aoi_레몬 | 2017/07/24 10:57 | 2745
- 김구라 팩트 지적으로 조져버리는 김희철 . jpg [19]
- WA-2000 | 2017/07/24 10:57 | 6023
- 모솔 10,000일 돌파.....!! [31]
- 아마츠카모에 | 2017/07/24 10:54 | 3880
- 지져스 리로드 [4]
- 난오늘도먹는다고 | 2017/07/24 10:53 | 5667
- 엄마말로는 펑펑 울면서 썼다는데..ㄷㄷㄷㄷㄷ [19]
- ▶◀하연[霞淵] | 2017/07/24 10:53 | 4756
- 임원에게 각목으로 맞은 중소기업 직원 ㄷㄷㄷ.jpg [51]
- 고릴라의절규 | 2017/07/24 10:53 | 2050
- 인천공항 고속도로 인데요 비가 ㄷ ㄷ ㄷ [9]
- 칠백이.™ | 2017/07/24 10:51 | 5716
단지내는 불법주차 개념이 없음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차주과실 백프로가 맞는말인데 아파트는 보호구역이 아님 ㄷㄷㄷ
어린이가 자전거 타고있을때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되나요? 아님 차로보나요????
전액 보상은 아니지 않아요?ㄷㄷㄷ 뭐지 어케되는거지
엘스면 잘사는 집 여자 인데 ㅋㅋㅋㅋ
도로교통법이미치지않는 단지내부
불법주차면.. 훔... 이런 건 어찌 처리가 되어야하나요?
단지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것으로...ㄷㄷㄷ
아이더러 드러 누으라고....ㄷ ㄷ ㄷ
불법주차 못막은 경비한테 독박 쒸울 여자네..
정말 불법주차 인지 확인해 봐야 할텐데.. 단지내에 불법 주차 개념이 있나요.
사진이라도 있어야지 여자말은 믿기 힘들어서..
불법주차라고 하더라도...
누가 해한 것은 다 물어줘야 합니다.
불법주차 딱지만 끊으면 그만입니다.
길거리면 불법 주차차에 오토바이 박아도 다 대인처리해줘야하고 과실도있는데
불법주차였더라도,
불법주차 딱지만 끊고,,,
보상은 해줘야 되는..
100% 보상이 맞습니다.
차를 운행한것도 아니고 차주는 과실 없고 굳이 따지자면 불법주차 벌금만 내면 됩니다.
불법주차를 했더라도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 낸 사람 100%입니다.
애들 요즘 화제보험에 제물손괴 보상되는 보험 많이 가입하던데.
특약으로 몇백원 안함.
자전거라... 차대 차아닌가요? 아이다친것은 차주에게 일부 보상해라 는 가능 할듯.
보험처리하면되지 ㅉㅉㅉ
근데 단지내 불법주차는 어떤게 불법인건가요
꺼꾸로 생각해보면 보상받는게 맞는거 같아보여요 차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유지라 불법주차라는 게 없음
소방자차 장애인 주차라인에 주차한거면 차주는 벌금 내면 끝.
다만 도로에서 불법주차면 과실이 잡히기 때문에
대인 100% 해줘야 함.
법적이 아니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아이가 가만히 있는 차를 부셨는데 물어주는게 당연한거죠
이런 건 사실 법이 바뀌어야죠. 불법주차로 인한 여러가지 안전사고는 불법주차 차주에게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설사 붑법주차를 했더라도... 그차는 벌금만 내면 됩니다.
윗분 말씀대로 아이가 자전거 타고 있었다면
차대차 사고로 봐야 하는거 같은데요....
아이 과실이에여..
불법주차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불법주차라면 불법주차시는 과실 생기는 것 아닌가요?
정형외과 건물 근처 골목에 불법주차했다가 여떤 여자가 차로 박고.. 차량손실은 여자측이 수리했지만, 여자는 불법주차된 차의 보험에서 처리해야했다는 (물론, 합의금계산시는 과실상계) 글이 slr 에서 봤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닙니다. 불법주차된 차를 들이 받아도. 잘못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1200/article/4267848_21376.htm...
불법주차는 불법주차 대로 차주가 해당 기관에 처벌(과태료등) 받으면 되는거고요.
차 부순건 차 부순대로 물어내야 합니다.
불법 주차된 차를 받았다고 잘못한 사람의 잘못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저 여자가 말하는 불법 주차라는건 아파트 사는 사람이 아닌데 주차를 해뒀다는 의미인것 같은 느낌이 ㄷㄷㄷㄷㄷㄷ
아마 아이가 화재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