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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넘이 아버님을 강제로 강금 협박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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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살떨리고 화가나네요
어떤건물에서 80이 다되신 아버님이 제가 몸이아퍼 대신해서 모단체 홍보문을 대신 집에 부착하다
제가 몇번 얼굴을 본 관리소장에게
발견되서 불법침입죄다 뭐다 아버님을 관리실로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아버님이 그냥 집에 간다고하는데도
그냥가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해서 어쩔수없이 관리실로 갔고 거기서 다시 안오겠다는 각서까지 쓰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자리에 가만있으라고하고 가서 홍보물을 제거하러 갔다왔답니다. 그사이 가면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하고
같이 다른여직원있었는데 아버님이 그냥 가려고하니까 가면 더 시끄러워지니 가지말라고했답니다.
각서 쓰라고 하기에 아버님이 역정을내서 그걸왜쓰냐고하니까 연세많으니 이번엔 참는다 뭐이러면서 보냈다네요.
아버님이 그런꼴을 당하니 피가 꺼꾸로 솓더군요. 이소장놈 제 아버님인줄 알았을건데 그런짓을 한걸생각하니
정말 가서 칼로 쑤시고 죄값을받을까 생각도 드네요. 이런얘길 주위에했더니 자기같으면 진짜 소장놈 모가지잡고
옥상에 올라간다고하는분도있더군요. 그담날가서 닌 인간쓰레기세끼라고 욕하면서 한마디라도 뭐라하면
진짜 일을 저지를까생각도했는데 이놈이 대꾸도안하고 자리를 피하길래 그냥왔는데.....가서 진짜 대가리라도
날렸어야하나요.......아직도 부글대는데 진짜 패버리는게 맞나요...
댓글
  • Francois。 2017/07/21 06:06

    어떤 건물에 어떤 단체 홍보문을 부착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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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ina 2017/07/21 06:06

    아파트에 주민자치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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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반말마대꾸마꺼져 2017/07/21 06:09

    불법 전단지 붙인게 잘못 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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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ina 2017/07/21 06:10

    전단지가 불법이 어딨냐 무슨 장사전단지인줄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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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반말마대꾸마꺼져 2017/07/21 06:12

    광고물도 허가가 있습니다.
    길거리 간판이나 현수막 시청에서 허가 받고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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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e어트 2017/07/21 06:10

    저같으면 가만 못둘거같아요 ㄷㄷ;따로 불러내서 다음생에나 우리다시 만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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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ina 2017/07/21 06:11

    게시판에서말고 현실로 닥치면 진짜 그러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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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e어트 2017/07/21 06:52

    상황을 듣게 되면 이렇고 관리소장한테 가면서 이성을 찾긴 하겠죠. 소장님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요.입주민으로서 갑질 하려는게 아니고 관리소장이 뭔 벼슬이라고 ㄷ; 나이많으신 어르신한테 대하는 태도 부터가 영 맘에 안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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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촌치킨조아조아 2017/07/21 06:16

    아파트측에서는 할일 한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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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천룡 2017/07/21 06:17

    건물이 어떤건물 인지요?
    사적인 광고물 이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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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이™ 2017/07/21 06:21

    관리소장이 자리를 떠나 관리실에서 나갈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어서 감금은 안될듯 하는데....부착물 때문에 관리소장이 스트레스가 쌓이긴 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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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이™ 2017/07/21 06:22

    그리고 제가 봐도 관리소에서 할일을 한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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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ina 2017/07/21 06:24

    그게 할일이라면 그냥 경고하고 가라고하면될것을 그냥가면 신고한다고 어르신을 윽박질러서 데리고간게 문제입니다 어른도 놀라시고 참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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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이™ 2017/07/21 06:25

    그리고 전단지 부착은 경범죄와 주거친입죄라네요..
    본건은 형법상 주거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9호 광고물무단부착(단순부착)에 해당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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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이™ 2017/07/21 06:26

    주민대표 모임건에 대한 거면 유두리 있어야 하는데 관리소장이 꽉 막힌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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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남섬녀 2017/07/21 06:41

    주거침입죄가 감금협박죄보다 더 무거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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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화와균형 2017/07/21 06:24

    홍보물이 뭐였는지 보여주셔야 판단이 될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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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ina 2017/07/21 06:25

    주민 대표모임 건입니다 여긴 아직 대표자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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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화와균형 2017/07/21 06:29

    뭔가 이권에 대한 알력이 있나보네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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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ina 2017/07/21 06:33

    이권보다는 관리소장이 입주민대표회의가 생기는게 싫은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아버님께 강압적으로한게 참 살인충동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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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차괴물 2017/07/21 06:30

    관리실에서 할 일 했네요
    그 대상이 글쓴이 아버지라 화는 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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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stagram 2017/07/21 06:31

    정상적인 홍보물이면 관리소장이 그렇게 빡칠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법홍보물을 신고하겠다고한걸 협박이라 볼수도 없고 문걸어잠근것도 아니고 포박을한것도 아닌데 감금도 아닌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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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재사랑 2017/07/21 06:34

    피꺼솟이네요. 신고하는게 맞는듯. 주민이 대표모임을 주최하고자 안내문을 붙인건데 관리사무소에서 그걸 일반 광고전단지 무단부착으로 치부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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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박이성 2017/07/21 06:36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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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운틴하드웨어 2017/07/21 06:43

    감금은 아닌데 말씀하는게 너무 거치네요. 사람뭐목숨은 파리목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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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남섬녀 2017/07/21 06:47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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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atross™ 2017/07/21 06:50

    소장 개객끼
    글쓴이도 정상 아님...주변에 이런사람 없는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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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e어트 2017/07/21 06:54

    헐...난 모르고~ 내 할일만 하는사람이 정상인거죠?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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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동렌즈꿀잼 2017/07/21 06:53

    정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관리소측 입장도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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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진이 2017/07/21 06:54

    모단체 광고물을 왜 개인적으로 부착하셨는지요?
    부녀회나 관리실등 방법이 많을텐데요..
    해당 아파트와 관련된 모임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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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학원카운터알바생] 2017/07/21 06:55

    아버지라 마음이 상하겠지만
    소장은 직책에 맞게 할일을 다한거잖아요
    아버지 기분을 잘 풀어드리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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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メ)반달푸우 2017/07/21 06:56

    감금은 큰죄입니다
    빨리 경찰서 가셔서 신고하시고 증거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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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 2017/07/21 06:58

    대다나다. 어디가 강제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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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아버님 2017/07/21 07:01

    어떤 건물에 모 단체 홍보물...
    (아파트의 입즈민 홍보물이 숨길만한 내용도 아닌데)
    이런 표현에서 글에서 말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더 있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은 양자 이야기를 다 들어 봐야 할 거 같네요.
    협박 감금 이런 표현도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선뜻 동조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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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아버님 2017/07/21 07:09

    전단지 부착(게시가 아님)한 곳이 아파트 게시판이 아닌 벽이었다면?
    그 아파트가 내가 살지 않는 다른 아파트였다면?
    단순 홍보물이 아닌 비난이나 주민분열을 부추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전에 이미 그런 홍보물 부착 또는 게시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또 그랬다면?
    글쓴이 부친이 먼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면?
    이런 정황설명 없이 한쪽의 의견만 듣고 관리소장 개개끼.라고 하긴 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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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자동꼬마 2017/07/21 07:01

    아파트 자치활동인데 대표가 없다????
    대표없는 상태에서 글쓴이가 무슨 자치활동을 했는지 광고물 보고 판단 해드릴께요 광고물 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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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트라이 2017/07/21 07:02

    아버님이면 부인의 아버지 말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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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촌 2017/07/21 07:03

    적어도 감금이 되려면 문을 잠그거나 나가년 죽인다 정도로 협박이 있어야 됩니다
    나가면 불법부착물 돌린거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건 아버님이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찔려서 못마가신 부분이구요
    비유는 아니지만 물건 흠친 애한테 집이 가지 말라고 다시 안그러겠단 각서 쓰고 가라고 안그러면 신고 한다고 한거랑 뭐가 다릅니까??
    감금이라 하려면 적어도 강압이 있어야죠..
    관리소장의 행동은 괘씸하지만 처벌 받을 일은 아닙니다
    만약 아버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면 건조물침입은 안되겠지만
    외부인이라면 실무상 건조물침입이 맞습니다
    유인물 나눠준 경범죄는 별도구요
    관리소장에게 역공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아버님의 장못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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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laken_ost 2017/07/21 07:03

    한쪽말만 일방적이네요 어떤 건물이라는 지칭과 모단체 라고 이야기 하는게 너무 많이 수상하네요 감금이라고 표현했지만 감금은 아닌거 같은데 너무 냄새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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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멍구리 2017/07/21 07:06

    감금까지는 아닌것 같은데요
    협박도 아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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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멍구리 2017/07/21 07:06

    잘못한게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그냥 나가면 되는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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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레스팅 2017/07/21 07:07

    이건 글만 보고 댓글 달면 안될거 같은데요..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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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라이프 2017/07/21 07:10

    앞뒤가 안맞는 측묜이 있네요 홍보물위 정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네요 글쓴이 말대로만이면 소장 엎어야죠 주민모임 개최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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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uit 2017/07/21 07:11

    가끔 자기 아버지를 아버님이라 부르는사람들있는데 부모가 죽길바라는건지 교육을 못받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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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uit 2017/07/21 07:12

    한국어에서 아버님은 주로 돌아가신 아버지나 장인, 시아버지 또는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높일 때 쓰고[2] 자신의 살아계신 아버지를 가리킬 땐 쓰지 않는다.[3]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이는 말로는 선친(先親)이 함께 쓰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높여 부를 땐 가친(家親),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높여 부를 땐 춘부장(春府長)과 같은 말이 쓰였지만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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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휘히! 2017/07/21 07:14

    쓰신다는 살인 예비 음모죄 이글 내리는게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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