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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게 인권따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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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맞는거 아닐까
어떤 내 게시글에 어떠한 행위라도 폭력은 용서 할 수 없다 했는데
꼭 그런건 아니다.
맞아야될 새끼는 죽도록 맞아야된다
저게 맞는거 아닐까
어떤 내 게시글에 어떠한 행위라도 폭력은 용서 할 수 없다 했는데
꼭 그런건 아니다.
맞아야될 새끼는 죽도록 맞아야된다
이게 맞는거지
내 마음에 안드는 범죄자에게만 인권이 없지
우리나라는 범죄자 때려도 같이 벌 받지..
법이 뭐 같아서
이게 정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한테 인권운운 하는 자체가 참 아이러니 ..
사람에게만 법이 필요한겁니다.
법 없이도 사는 짐승들에겐 몽둥이만 필요하죠.
명언입니다. 현실에 꼭 적용해야 할 명언입니다.
당연한 판결이네요
텍사스니까
미아리 텍사스처럼 화끈하네
우리나라였다면 가해자 인권같은 개소리 떠들고 있었겠지
정의와 상식이란 이런것이 아닐까.....
웬지 아버지가 흑인이였으면 유죄줬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한국의 인종차별은 유전 무죄.무전 유죄.
범죄자 인권이 필요한 것은
범죄자에 대한 불필요한 학대(체벌, 모욕, 끼니 굶기기 등), 변론권 보장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도 아버지가 몸싸움 후 911에 신고했기 때문에
무죄가 판결난 것이지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처벌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치국가에서는 개인에게 사법집행권이 없습니다.
예외로 인정하는게 정당방위가 있지만 정당방위도 여러 조건상 합리적일 경우에만 보호받습니다.
자택 침입 강도 때렸다 죽으면 살인자되는 어느 개같은 나라와는 다르구나.
정당방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례로 생각을 해 보세요!!!
중년의 여성이나 미성년자가 주거침입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집주인이 때려 죽여도 되나요?
님이 말한 그 사안도 충분히 제압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과잉방어로 죽음에 이르게한 것이죠.
거기다 구호조치도 안하고.
사법상 개인에게 제한적 정당방위 빼고는 사법 집행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u2me2hk 그럼 주거침입 후 절도하는걸 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냐?? 주변의 잡히는걸로 방어를해서 내쫓던지 뭐라도 해야지, 그걸 뻔히 보고 니 말처럼 이것저것 다 따지고 있어야되는거냐?? 제발 위와 같은상황 겪어보고 후기 올려줘라, 제발!!!!
뉴스거리가 아닌데.......저게 맞는거잔아.....
진짜 내가 감옥가더라도 저새끼는 죽여야지
정의란 이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