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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면 안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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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가 없어지면 안 되는 간단한 이유 :
공공장소에 있던 A모씨는 학생시절 장염에 걸려 바지에 설사를 지린 적이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동창 B모씨가 그 '사실'을 200명이 모인 앞에서 퍼뜨리며 A모씨에게 모욕을 주었다.
A모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B모씨를 고소하였다.
이런 식임.
예시가 왜 이리 디테일한데…
가드불가 패턴 패치 좀 ㅡㅡ
나 그런적 있어. 카메라 사기당했었는데, 이새끼 사기꾼입니다 하고 번호랑 이름 중고나라에 까서 게시글 올렸더니, 특정성이랑 공공성에 모욕성 다 충족한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합의금 100 줬음...
이거 사기꾼이 더치트나 사이트 공익적 목적에 올려도
어차피 ㅈ된거 호구새끼 낚아서 고소취하나 금전 목적으로 악용함
가드불가 패턴 패치 좀 ㅡㅡ
회피기
"님.. 어.... 생겼네요."
그럼 성범죄자 새기한테 성범죄자라고 욕해도 고소당하겠네 와
ㅇ 그건맞음
실제로 고소당함
그걸로 피해본 게 없어서 안 당하는거지 그 사실로 계약 파기되거나 해고당하거나 하면 고소미 가능한법
그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당연함.
나 그런적 있어. 카메라 사기당했었는데, 이새끼 사기꾼입니다 하고 번호랑 이름 중고나라에 까서 게시글 올렸더니, 특정성이랑 공공성에 모욕성 다 충족한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합의금 100 줬음...
이게 고소되는 정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범죄자를 두고 제3자에게 또는
공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알수있게(인터넷 게시판 모두)
재 성범죄자야~ 이런짓 저런짓 했어.. 라고 하면 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고소됨.
그전에 사기당한건 고소했음?
그 카메라 사기 당한 건은 어떻게 처리 함??? 설마 님만 엿 먹은 건 아니지? ㅜㅜ
ㅇㅇ 근데 걔가 한 몇달있다 원금갑자기 입금하더니 그냥 경찰이 그냥 해결로 종결때리던데. 민사갈려면 절차도 잘 모르고 끌고갈 시간도 돈도 없어서 포기. 카메라 20 이었으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80 그냥 던져준 셈됬음
공익성 주장하면 처벌안될텐데? 저려서 합의한거임?
아님 검찰넘어가서 위원회인가?거기서 연락와서 하는게 좋타고해서 합의한거야?
잘생각해보셈...예로 님 아이디가 "선량한 변태"이신데요....
누가 님 아이디를 그대로 불렀음...근데 은근히 비꼬는듯해서 기분이 나쁨...사실적 명예 훼손이 없으면 고소를 못함...어쨋거나 본인이 쓰신 아이디잖아요? 사실이잖음? 이거임 ㅋㅋ
그냥 예를 든겁니다 오해없으시길 ㄷㄷ
ㄴㄴ 그땐 너무 어려서 내가 호구같이 겁부터 먹었었다 . 근데 그 공익성도 소용없다더라. 여튼 사람들 보는곳에 이름이랑 전번 계좌 까버린걸로 이미 다 조건이 성립한다던데. 법률구제센터 예약잡아놨다가 지식인 변호사들이 다 그건 어쨋든 명예훼손 맞고 노답이라길래 그냥 돈주고 치았음
ㅇㅇ
최근 룰웹에 고소건으로 똑같은거 올라왔는데 공익성 주장해서 불기소 넘어갔는데..
그냥 당했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법이 진짜 X같다는걸 또한번 느끼게됨.
사기꾼 같은 경우는 명예회손 안될텐데
항소한거 맞음?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30.do?q=%ED%98%95%EB%B2%95%20310%EC%A1%B0&tabGbnCd=#1500009231650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가 없어지면 안 되는 간단한 이유 :
공공장소에 있던 A모씨는 학생시절 장염에 걸려 바지에 설사를 지린 적이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동창 B모씨가 그 '사실'을 200명이 모인 앞에서 퍼뜨리며 A모씨에게 모욕을 주었다.
A모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B모씨를 고소하였다.
이런 식임.
예시가 왜 이리 디테일한데…
장염 걸려서 지려본 건 누구나 겪어봤을 만한 상황이니까
ㅠㅠㅠㅠ
여기 똥안지려본 무항문생물 있냐 ??
그래서 그때 고소해서 얼마 받았어?
일단 장염이 겨울철 감기처럼 누구나, 쉽게, 흔하게 걸리는게 아냐..ㅠㅠ
그냥 사실 적시가 아니라
범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이 되냐는 거지
설사 지린게 범죄는 아니잖아. 그냥 잊혀지고 싶은 흑역사지
하지만 성폭O이라든지, 범죄사실을 공익을 위해서 알렸는데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이 돼선 안 되는건데
그건 판사새끼가 커넥션이 있는거임.
웃긴게 성폭O범 인터넷에 정보공시하는것도 일반인이 공유하면 명예훼손임ㅋㅋㅋㅋㅋㅋ
저건 형사처벌을 없애는거야
님이 쓴 글 같은 경우 민사로 보상 받으면 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바른말 해도 형사처벌 시키는 입막음용 법이야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30.do?q=%ED%98%95%EB%B2%95%20310%EC%A1%B0&tabGbnCd=#1500009231650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조항을 뜯어고치면 됨. 폐지시킬 것 까지는 없음.
공익제보, 범죄 예방 등에 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만 추가하면 됨.
추가할필요 없이 이미있는뎅?
ㅋㅋㅋㅋㅋㅋㅋㅋ진퇴양난이네
이거 사기꾼이 더치트나 사이트 공익적 목적에 올려도
어차피 ㅈ된거 호구새끼 낚아서 고소취하나 금전 목적으로 악용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없애기보다는 개선해야지
실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을 추가하던가
엄청나게 보완할 필요가 있죠.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못부르고 범죄자를 범죄자로 못 부른다니...
사기꾼이랑 범죄자 범죄자라고 부를수 있음
단 이미 처벌 받은후에 말하면 추가 처벌이되서 안되는거고
(단 유사 범행을 하려 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라 괜춘)
강력범죄같은건 보통 신상공개 명령 떨어지니 이것도 괜춘
그거 차별금지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