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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일 보복운전(고속도로 중간에서 멈춤).


어제 7월9일 오산에서 서울가는길에 보복운전은 당했네요.

 

우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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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에서 서울 올라가는 길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나온후에 분당.수서간도시화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2차선에 대기하여 신호받고 출발하였는데 3차선 직진 차로에서 얌체운전자가 끼어들기를합니다.

제가 경적을 울렸고 후에 고속도로 진입을 위하여 저는 1차선으로 진입하려고하자 끼어들기한 차량이 제가 끼어들지못하도록

방해를하며 1차적으로 차를 고의적으로 멈춘후에 차량에서 하차하지만 저는 무시하고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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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후 200미터 가량을 갔을떄(고속도로 중간) 가해차량이 저를 추월후에 제앞에 정차하여 하차후 제차로와서 욕설과함께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중간에서 멈춘후 하차라.. 제 상식에서는 용납할수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큰사고로 이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저런행동을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고싶네요.

 

오늘 국민신문고에 경찰청으로 신고한상태인데 거기다가 신고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할일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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