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lrclub.com/bbs/vx2.php?id=nikon_d1_forum&no=3673339&cmt....
얼마 전 이 곳에 윗 글을 올린 유저입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이를 바탕으로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것이 정녕 어렵다면 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답장이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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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비스센터측과 카메라 중고매장의 연락한 결과 서비스센터측에서는 카메라를 떨구거나 렌즈의 파손이있는경우 금액을 내야하지만카메라에 문제가 없고 렌즈의 문제가 없으면 카메라본체는 보증기간이 지나도 무상으로 청소가 가능하고 렌즈의경우만 5500원의 청소비용이 나온다 합니다.
카메라 세곳의 중고매장에 물어본결과 보증기간이 있고 없고에 대한 카메라 가격이 달라지지않는다하네요. 구매자님이 새것울산게아니고 중고임을 알고 구매를 한것이기때문에 카메라금액 렌즈금액에 있어서 달라지지 않는다 합니다. 니콘 z5카메라는 자체가 망가졌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것이라고 합니다. 중고기 때문에 보증기간 년도수 컷수는 상관이 없다해요.
당근거래 사기와 협상에 대한 처벌이있다하면 저는 고지를 잘못알고 올린것고 구매자님은 그 이용고지를 보고 구매한것이므로 물건상에서의 문제가 없을시 별상관은 없지만 구매자님이 불편허신다함에하에 판매자는 이용정지를 당할수있다합니다.
제가 판매할때 카메라에 이상이없고 렌즈또한 이상이 없었으므로 중고거래성상 금액차이가 나지 않는다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다 여쭤보니 제가 고의로 판매자님께 공지를잘못하여 판매한게 아니라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며 증거자료로 그 강남서비스센터에서 죄송하다고 고지를 잘못하였다고 했기때문에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측에서도 판매자님이 공지를 잘못한건 맞으나 구매자님께서도 부주의하게 사용을 12일정도 하셨으므로 법적으로 사기에 성립이 안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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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판매자님도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셨더라고요. 하지만 2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나도 큰 저에게는 일단 최선을 다해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아무래도 사회생활이 부족한 학생이다 보니 저보다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이 커뮤니티에 의견을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가장 먼저 경찰서에 가보는 것이 우선일지 궁금합니다. 당근마켓에서 신고는 넣을 생각입니다.
https://cohabe.com/sisa/2944103
Z5 중고거래 보증기간 사기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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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가 기네요. 전부 주워들은 것만….경찰서 가서 구입일자 관련 거짓고지로 고소장 제출하시고 당근은 본인도 얼다시피 이용정지 먹여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쟁점은 고의 여부인데 캡쳐한 화면 인쇄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고의성 입증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귀찮아 할수 있는데, 증거자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런 것들은 일단 귀찮게 만들어줘야 움직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ㅠㅠ. 열심히 캡쳐해서 가보겠습니다.
경찰서에도 가서 물어봤다고요? ㅎㅎㅎㅎㅎ
일단 고발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고발하겠음 하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보증이 끝나서 as가 안된다는데 청소는 된다는둥 헛소리를 하네요
물어본 중고상이 무슨 사법재판소도 아니고 어따 물어봤는지는 이야기도 없고요
ㅋㅋㅋㅋㅋ 그러니까요. as가 안된다는데 청소가 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길래 그냥 대꾸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고발해야죠.
조언 감사드립니다 ㅎㅎ
참고로 제3자가 하는게 고발이고 당사자가 하는 건 고소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하면 그리 고소한 맛이 나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관할경찰서에 고소 넣고 오겠습니다! 두분다 감사드립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