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 가게에서 동영상이 나오는 광고물(한 50인치 티비정도) 를 설치함. 문제는 이게 존-나 밝음. 거기다 동영상이라서 막 글자튀어나오면서 빛나는 이펙트에 무지개 뱅뱅돌아가는거 하면서 자려고 누우면 집안이 번쩍번쩍함.
빡처서 가게에 전화함.
나 - "님 거기 새로설치한 광고물 너무 번쩍대고 밝음. 잘 시간에는 좀 꺼주셈. 어차피 거기 밤에 장사 안하는뎅"
사장 - "ㄴㄴ 안됨. 광고효과 보려고 설치한건데 끄면 별효과 없음 이해좀 부탁함"
나 - "ㄴㄴ 자는데 방해됨 꺼주셈"
사장 - "암막커튼 설치하셈"
나 - "전세라 내돈주고 하기싫음ㅋ 님이해줄꺼?"
사장 - "난 내돈주고 설치한건데 ㅋ 이거 철거비용 님이 내줄꺼?ㅋ"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였음ㅋㅋ
본인은 오피스텔 거주하고 있음.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은 창문이 존나큼. 거기다 내가사는 곳은 복층임. 그래서 창문높이가 내키의 2배가 넘음. 암막커튼도 솔직히 생각해봤는데 창문 크기가 있다보니 이게 견적이 몇십만원임.
그래서 인터넷 알아보고 민원넣음 그냥
좀 찾아보니 이게 디지털 옥외광고물이라는 거에 속하고 앵간하면 다 불법이라는거임.
오늘 답변이옴
신상 문제로 답변 내용 그대로는 못적고 요약해서 써보겠음
[답변내용]
1. 우리구 전자민원 이용감사드림.
2. 얘네 설치한 광고물 불법맞음(내가 불편해서 신고한 광고물). 경고조치 했고 철거안하면 행정조치 할꺼임.
이걸로 끝일줄 알았는데
3. 하는김에 확인해봤는데 우리 구는 2개이상의 간판이 허용안되는데 이새끼들은 4개임. 이것도 경고조치 했고 철거안하면 행정조치 할꺼임.
4. 건물 면적대비 간판이 너무큼 이것도 경고조치 했고 간판 크기 조정 안하면 행정조치 할꺼임.
결론 - 광고물 때문에 신고 당했다가 얘네들 간판 전체 사용금지당함.
지금 창밖을 보니까 얘네들 간판 안키고 장사하고 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너무 좋음
https://cohabe.com/sisa/28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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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통쾌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법주제에 목소리 큰거였어
똥안쌌는데 쾌변본거같아 ㅋㅋㅋㅋ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무시는 시간에는 끄도록 하지요~
라고 말만했어도 됐을껄..ㅉㅉㅉ
불법으로 설치한 주제에 당당하기 까지..
글로 판단한 가게 사장 성격에 구청이랑 통화하고 개빡쳤을듯 ㅋㅋㅋ
저거 간판불 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미다.
경고 조치를 했으므로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해볼건데, 만약 간판 교체 안했으면 강제 철거들어갈걸요...
크 오늘자 사이다 한잔~~~
사이다 게시판에서 본거중에
최고인듯!!!! ㅡㅡb
캬~!
ㅋㅋㅋㅋ강사이다네요
그러게 마음좀 곱게쓰지
저도 똑같은 경험 있습니다. 시청 민원 게시판은 피드백 확실 하더군요. 나와서 조사도 하고, 조사 결과도 전화로 알려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야간 광고효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마나 볼려고 욕심내다가 간판 큰 거 4개에다가 광고판이면 돈 천단위로 나갔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사이다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직 건축직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저런경우 진짜 많습니다ㅋㅋㅋ
간판 개수 규정은 지자체마다 좀씩 다른데
말씀하신대로 두개가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리구 디지털광고는
걍 거는거 자체가 불법이라고보면댐
지금은 제가 팀바뀌어서 모르겠지만
저런 반짝반짝거리는건 걍 다 불법이라 보면됨
근데 사실 .. 사람 산다는게
법대로만 하기가 힘든지라
안지키고 몰래몰래 설치하고
장사하는분들이 진짜 엄청많죠
저희가 일일히 다 단속하기도 힘들구
근데 글쓴님처럼 민원제기하면
저건 빼박임ㅋㅋㅋㅋㅋ
무조건 철거해야하고 기간내 철거안하면 과태료나갑니다
과태료 내고도 철거안하면 또과태료나감
철거할때까지
잘하셨어요ㅋㅋㅋㅋㅋㅋ
그 구청 담당자는 뭐 좀 피곤하겠지만ㅋㅋ
어쨌든 불법잡는게 그분 할 일이니까여
법이든 뭐든
아는게 힘인거같음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