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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불법인 행위.jpg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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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게 장사하면 뭐가 무서워서 ㅉㅉㅉ
근데 뭐가됐든 상대가 동의안하는 촬영은 불법 맞지 않나요?
아니요 그얼치 않음 성적인 요소만 없음 되요
한국에서는 성적인 요소와 무관하게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면 불법은 맞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가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죠.
다만, 그렇다고 촬영을 금지하는 법률도 없어서 성적인 요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소송의 대상은 된다고 보입니다. 단,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없으면 상관없지요. 촬영 자체가 불법은 아닌 거죠.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 앞치마 하고 있는 아줌마가 한 둘이 아닌데 초상권이 어떻게 침해되죠??
인천이라... 쫌 무섭네...
저거 정말 인가요??
조심해야 겠네요..
'내 핸드폰 깨지면, 니 뚝배기 깨도 되나요?'
ㅠㅠ
인간들이 문제 ㅠㅠ
근데 진짜 저렇게 말했어요? 워낙에 구라자막이 많아서 ㄷㄷㄷ
http://youtu.be/97WMG3TZlcE 7:50 초...ㄷㄷㄷ
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진짜였네
초상권 등 촬영 대상에게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