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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EU에서 과징금 vs 네이버는 공정위가 주목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쇼핑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24억 2000만 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구글에 쇼핑 광고를 한 상품들이 구글 검색에서 상위에 배치가 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상품이나 다른 검색 결과들은 하단이나 이후 페이지에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늘 이런 검색 결과에 익숙한 우리들로선 “왜? 당연한 거 아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구글1 (1).png

게다가 EU 집행위원회는 인기 있는 가격 비교 서비스 사업체의 검색 결과를 의도적으로 3~4페이지에 배치하여 고객이 클릭 할 가능성을 아주 많이 낮춘 시장 지배적 사업자(95%)의 의도적인 경쟁자 배제 전략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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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엘쿠』 2017/07/04 19:59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겠네요.

    (mY8VX0)

  • 하늘위의바다 2017/07/04 20:05

    좋은 글 감사합니다.
    모르던거 배웠어요.

    (mY8VX0)

  • chanceux 2017/07/04 21:13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적이 거의 없다.

    (mY8VX0)

  • 동물의유머 2017/07/04 21:19

    아디다스 슈퍼스타 예시에 설명이 좀 어렵게 쓰였네요.
    경쟁업체라고 해서 저는, 신발제조업체 '아디다스'의 경쟁업체인 '퓨마'나 '나이키'가 3~4페이지에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아디다스 슈퍼스타를 파는 '리테일러'들 중 구글에 돈 내고 올린 리테일러의 상품페이지가 제일 먼저 올라와서 리테일러 경쟁 간에 불공정이 생긴다는 이야기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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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억상실 2017/07/04 21:26

    확실히 큰 힘을 지닌 기업은 항상 국가가 견제해야 합니다. 정말 손 쉽게 나쁘게 변 할 수 있는 직종이 IT 분야니까요...

    (mY8VX0)

  • 거니밝기조절 2017/07/04 22:08

    구글 쇼핑서비스가 어느날부터 없어지더니 그런 이유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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