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쇼핑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24억 2000만 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구글에 쇼핑 광고를 한 상품들이 구글 검색에서 상위에 배치가 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상품이나 다른 검색 결과들은 하단이나 이후 페이지에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늘 이런 검색 결과에 익숙한 우리들로선 “왜? 당연한 거 아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EU 집행위원회는 인기 있는 가격 비교 서비스 사업체의 검색 결과를 의도적으로 3~4페이지에 배치하여 고객이 클릭 할 가능성을 아주 많이 낮춘 시장 지배적 사업자(95%)의 의도적인 경쟁자 배제 전략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모르던거 배웠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적이 거의 없다.
아디다스 슈퍼스타 예시에 설명이 좀 어렵게 쓰였네요.
경쟁업체라고 해서 저는, 신발제조업체 '아디다스'의 경쟁업체인 '퓨마'나 '나이키'가 3~4페이지에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아디다스 슈퍼스타를 파는 '리테일러'들 중 구글에 돈 내고 올린 리테일러의 상품페이지가 제일 먼저 올라와서 리테일러 경쟁 간에 불공정이 생긴다는 이야기인가봐요..?
확실히 큰 힘을 지닌 기업은 항상 국가가 견제해야 합니다. 정말 손 쉽게 나쁘게 변 할 수 있는 직종이 IT 분야니까요...
구글 쇼핑서비스가 어느날부터 없어지더니 그런 이유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