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 없이도 살고
법 보다는 주먹.....이 아니라..
암튼 법알못이라 궁금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https://cohabe.com/sisa/28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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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다니는데 친구의 연락처를 검색해서 연락했다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텐데...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징계를 받았죠..
그건 사무실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친구분이 고소미 먹이면 짤없을듯요. 그 직원 물먹이고 금액을 떠나서 그 회사 대상으로 손배까지 갈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사무실 징계는 회사내부징계구요
공권력으로 심판받아야하죠
처음 민원인이 사무실 징계를 원해서 거기에 민원을 올렸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징계의 강도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거 같아요.
사무실 징계를 했다고 해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이런거로 돈 뜯어내는 종자가 자게에 한놈 있던데..ㅋㅋ
여튼 잘 해결되시길...
ㅋㅋㅋㅋㅋㅋㅋㅋ
뭐랄까... 돈때문이 아니라..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나한테 왜 연락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 하면서..
근데 마지막에 찾아와서는 강제로 덮쳤다는데 한참 후부터 민원을 올려서 강O의 증거도 없고..
처음 민원올렸을때 다시 만나보려는 뉘앙스에 민원 다 내리고 잘 지내다가
안될거 같다고 하니 그때부터 이렇게 변했다고 하더라구요.
워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업무방해에
무고죄까지.... 징역감인데요?
친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한 상황은 맞는데
업무방해랑 무고죄는 아닌데요?
이거 참.. 당사자들의 관계가 애매해서.. 진흙탕 싸움 각오하고 가셔야겠네요.
전 그냥 저런 미친새끼를 왜 만났냐고 했는데
미친새끼인줄 알고 만났냐고 힘들어하길래 토닥토닥만 해주고 잇습니다.
강O 증거도 없는데 강O했다고 우기면
무고죄죠
강O했다고 우긴다는 말이 아님요.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당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는 머 그런 뜻이예요.
아 본문이 지워져서 상황이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개인정보 파다가 걸리면 X되는데..
이걸 어디에 팔아 넘긴게 아니란..
안 팔아도 큰일나요..
특정 목적이 아니면 보관만 하고 있어도 법을 어긴게 되는거라서..
금융권이랑 통신사들 완전 철저해요 저거..
파다가≠판매=채굴
저 술 안좋아함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사건 아닌가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에다가 유죄확정시 민사로 진행가능한 부분이라 보입니다
그런가요.
아 좀 무섭네요.ㄷㄷㄷ
그래서 공권력 들어가기전에 서로 조심조심 좋게좋게 해결되는게 좋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공권력은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시면 고소장에 민사소송 들어가도 충분히 납득가는 부분입니다. 업무방해 혐의도 가능해보이네요
친구가 잘못을 한 상황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하는것도 좀 무리가..
회사업무 방해할 목적으로 민원 넣은거 잖아요
제 친구인생의 파탄이 목적같아요.
회사도 못다니게 하고..ㄷㄷㄷ
큰일나는거쥬...친구분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셨네요
민원인에게 잘못걸리면 짤립니다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가만있던 나에게 왜 연락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하면서
민원올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구요.
남자가 무식하거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일을 진행하길 바래야 형사는 간신히 피할 듯요. 사실상 형사 고발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한 건 팩트다 보니........... 최악도 생각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