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지사가 있는데, 마침 본사에 일이 있어서
수습기간 갓넘은 신입사원 한명만 두고, 해외본사로 출장을 와서 회의를 하던중,,,
한국에 있는, 신입사원한테 급하게 필요한 자료 스캔요청으로 연락을 했으나 도통 연락이 되질않아서
담당 팀장을 갈구니,,
사내 cctv ip 접속해서 확인해보니 신입사원이(여자),
자기 친구를 회사에 불려놓고 회의실에서 노닥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ㅡㅜ,,
친구한테 프린트로 인쇄도 해서 건네주고 ,,, (이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중요한게, 회사내 중요 서류가 같이 있는 회의실에서 같이온 친구가 이서류 저서류 같이 보고 있네요,,,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여,,,
팀장은 죄송하다고 하고, 바로 신입사원한테 전화하려고 하는데 제가 복귀때까지 일단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에휴,,,
머리 아프네유,,, 선배님들은 이럴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https://cohabe.com/sisa/28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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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끔하게 혼을 내야죠
그렇죠,, 일단 혼을 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첨이라 황당합니다. ㅜㅜ
근데 그 사원도 CCTV알고 있나여? 무작정 말하면 CCTV로 오히려 역공들어올거같음 ㅎㄷㄷ
네, cctv는 회사내 비치되어 있다고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짤라야죠
매운맛을 보여줌
회사내ㅜ기밀 유출을 이유로 해고
사내 CCTV를 접속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네, 접속가능합니다.
팀장 갈굴짬이신데 자게이님 무시하시나요?
보안위반이면 퇴사 권고 문제없는 행동이면 근무중 연락가능하게 조치 정도면 될듯 하군요. 보안위반을 그냥 넘어가면 언젠가 책임소재에 따라 다른피해가 생길수 있습니다.
네, 조금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겠습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해고도 가능한데요...
회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ㅎㅎㅎ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요, 위와같은건으로 해고 사유가 되는건가요?
해당행위가 사규에 걸리면 가능하겠죠
회사에...상사 허가 없이 외부인을 끌어 들인점.
프린터 출력물을 외부인에게 건낸점.
회사 중요 자료를 외부인과 함께 들여다 봄점.
기밀 유출 가능
회의실에 방문객이 들락날락 한다라.....음.
기존에 보안지침이 있었고 통지가 된 상태라면야 이건 얼마든지....
보통 입사하면 입사서류작성시 정보보호 서약서 받게끔 되어있을텐데...
근태불량 및 회사정보보호 위반으로 징계위원회 개최하고 해고 가능할거같습니다
보통 징계위원회 개최한다그러면 제발로 나가는 사람도 많기도 하구요
네, 입사 정보보호 서약서등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에휴, 늘 좋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네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따끔하게 혼내시고 말 안통하면 퇴사처리해야겠죠
헐..해고 사유인데요
해고는 당연하고
기밀유출로 ㅇㅅㅈ 가능ㄷㄷㄷ
내보낼 각오하시고 눈물을 쏙 빼놔야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더니 그짝이군요
혼구멍을 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