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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명불허전 공무원이라고 해야할려나요

.... 민원을 넣은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전화가 와서


번호판이 안보인다 블라블라거려서

그걸 다시 확대해서 다시넣었더니

ㅋㅋㅋㅋㅋ

사진이 일주일이 한참 지난거라 과태료가 부과가 안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맨처음 민원을 넣은게 15일

그 다음 번호판이 안보인다해서 다시 확대해서 스크린샷 넣은게 22일

그리고 답변이 온게 30일

............. 에라이 야 안해 믿은 내가 ㅄ이지...
댓글
  • 성남만세 2017/06/30 11:01

    상위기관에 그 공무원 업무태만으로 민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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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손73 2017/06/30 11:03

    민원이 답입니다.
    일안하는 공무원을 빠릇빠릇하게 움직이게 하는 마법의 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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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존재 2017/06/30 11:43

    소송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 변동 없는 이유,사실 관계의 추가는 본래 소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고로 가능한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네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면 넣으세요~ 60일 이내에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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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양 2017/07/01 12:56

    담당 공무원 이해관계자 차량일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게으른 정도로는 저런 미친짓 하기는 쉽지않을 듯..

    (4fU9cQ)

  • 왕대괄장군 2017/07/03 11:36

    근데 그게 시스템의 문제라면 그럴수도 있겠죠
    그 시스템좀 상식적으로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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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밀렵꾼 2017/07/03 11:42

    장애인구역위반으로 신고했는데 세번이나 장애인구역 아니라고 답변 옴 마트주차장 한건이랑 공영주차장 두건이었는데 거기가 장애인구역 아니면 대체 왜 표지판 세워둔거임?
    이거 혹시 건축법 비리였던건가?

    (4fU9cQ)

  • 대지의법도 2017/07/03 12:08

    규정상 못 하는 일이었나보죠
    하지만 민원을 넣으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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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찮은닉넴 2017/07/03 12:21

    신기하네요... 교통법규위반 신고민원이 많아서인지,
    제가 신청한 것들은 전국 경찰서로 임의배정 되는거 같더라구요.  서울에서 위반한걸 부산 경찰이 처리하고,  경기에서 위반한걸 충남 경찰이 담당이라면서 처리하고...
    어짜피 불볍여부 판단해서 조치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던데.
    요상한 경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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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용 2017/07/03 12:46

    관료는 영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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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ppugi 2017/07/03 15:32

    그런 공무원은 짤라야죠.
    근무태만으로.
    신문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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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레 2017/07/03 15:34

    민원을 넣을때는 상담받는분 성함이랑 직책을
    꼭 물어보시구요 한두번해서 시정이 안될경우
    상담원 동의받고 녹취한다고 말해보세요
    같은사람인가? 할정도로 태도가 달라집니다

    (4fU9cQ)

  • Lucia♥ 2017/07/03 15:35

    근무태만으로 신문고에 진정 넣으면 친절한 전화가 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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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들의세상 2017/07/03 15:37

    국민신문고에 넣으시면 직빵입니다.
    전에 저희 회사 휴업관련 휴업수당 받으려고하다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조건이 안된다고 해서 자료를 다 취합해가서 법 조항까지 알려주며 이런 상황이고 조건이 되지않느냐고 했는데도
    계속안된다고만 해당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이래 하는데 1주일 걸렸는데..
    그래서 그냥 돌아와서  국민 신문고 노동부에 민원 넣으니 2일만에 답변오고 담당팀장 오해가 있었던거 같다면서 전화오고 바로 처리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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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판일세 2017/07/03 15:41

    아............ 녹취한다고 말을 할껄
    정작 하필이면 그때 너무 바빠서
    대충대충 넘긴게 화근이었네요...........
    .... 이름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네요 ㅠ 다음기회를 노릴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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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녀름 2017/07/03 15:44

    국민신문고 민원넣으면 반드시 민원처리후 연락을 주기로 되어있다네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싫어한데요
    국민신문고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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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하늘사랑S2 2017/07/03 15:47

    작년에 인도위에 같은 차량이 매일 지정된 자리 마냥 주차를 하더라구요 ㅎ
    신기하게 그 앞 고기집인데 고기집 문 안열면 그 차량도 없더라구요. 가게 오픈시간은 잘모르겠으나, 주말  오전과 이른 오후에는 없는것으로
    봐서 오후 5~6시 경 오픈하는것으로 보이더라구요.
    1차 민원 -> 퇴근시간에 인도위 주차 차량으로 민원제기 했고 답변은 해당 차량이 있을때 전화 주면 처리해드리겠다라 하길래, 주말이고 너네들 퇴근시간 이후인데, 전화는 받냐 했더니 그럼 처리 못해준답니다.ㅎㅎ 왈가 왈부 하다가 벌금 고지서 발송하는것으로 마무리..
    2차 민원 -> 그래도 약 한달간 계속 주차중이길래 다시 민원넣었고, 그 가게 오픈시간과 맞물려 있다란 추측 을 추가하여 민원넣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퇴근시간이라 주말과 퇴근시간이라 어쩔수 없다라고 벌금고지했는데 안낸다 그러더군요. 그리고 그 차 명의자는 누군데 실제 타는 사람은 그 사람 아들인거 같다고(이건 묻지 않았는데 가르쳐주더라구요.) 그렇게 왈가 왈부 하다가 한번 나와보는것으로 마무리 지어짐(실제 나와봣는지 모르겠습니다.)
    3차 민원   -> 일주일이 지나는 기간동안 2일빼고 또 주차를 하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민원 넣었죠.. 2차와 같이 넣었고, 전화와서 그 가게와 인연이 있는 차량인듯 하다. 라고 추측성 어린 했으나, 퇴근시간 이후인점과 주말등이라 자기들 퇴근시간에 퇴근하면서 봣더니 업더라 말하더라구요.
    거기다 그 차량은 해당 건으로 이미 몇번의 고지서가 갔음에도 안된다고 그러길래 속된말로 벌금 내라 해서 안내면 그만인게 한국 법이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경찰과 함께 강제할수 있다는 말씀이 있더군요. 그럼 그렇게라도 처리해야되는거 아니냐 상습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죄송하다 하고 마무리
    4차 민원 -> 민원 2달여정도 지난시점이었고, 같은 내용에 "그 차주와 모종의 관계거나 혹은 뭐 받으신거라도 있냐" 라고 함께 질문..
    이건 전화가 안오고 답변달리더군요. 무슨말이냐고 전화달라고.. 그래서 필요하면 본인들이 전화하시고 일 처리를 좀 해주시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거기 그자리에 그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인 답변만 달던 사람이 처음봤어요 그런 답변은..
    인도위 주정차 불법이고 하지만 더불어 살면서 조금씩 양보하는거 좋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본인땅처럼 쓰는건 아니지 않나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처음 민원 넣은것도 그차가 30일중 26일을 그자리 그 인도위에 올려놓은거 보고 한거에요.
    저는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을 못하는 보행자 입장이지만, 한 두번 으로 민원넣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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