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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물피도주 잡았습니다

상황으론 도주까진 아니고 물피 쌩까기 일수도 있겠네요
어제 웨이크보드 타러 갔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빠찌에서 놀고 있다가 차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아래 사진 처럼 누가 차를 긁었더라고요
제 블박은 상시가 아니어서 주변 주차된 차량의 블박 도움을 받았고 한 차량에 찍힌게 있더라고요
오후 1시 6분에 차를 긁어놓고 저에게 연락은 한통도 없이 제 차 근처에 주차를 하고 놀고 있었도라고요.
가해 차량 차주에게 연락이 됐을 때가 거의 3시였는데 보자마자 하는 말이 연락을 할려고 했는데 바빴다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튼 보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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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꾸릉 2017/07/02 06:55

    물피도주 맞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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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미니스 2017/07/02 07:03

    신고하세요. 20만원 세금 내게 해드려야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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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쭈우운~ 2017/07/02 07:16

    이경우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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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미니스 2017/07/02 07:32

    도주로봐도 무방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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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트가이 2017/07/02 07:20

    주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주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의든 실수든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다만 개정된 사항은 ‘도로’에 한정돼 적용되며 아파트 주차장 같은 ‘도로외’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만약 피해 차주의 연락처가 없어 불가능하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내용을 신고해야한다.
    아직 주차장은 계류중이네요
    보험처리하시고 렌트 꼭 추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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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커리 2017/07/02 07:21

    좋은 정보 감사해요~ 3월말에 인수한 찬데 마음이 쪼매 아파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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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트가이 2017/07/02 07:22

    네 사고나면 보상이 어떻든 마음이 찢어지죠 새찬데
    그래도 뺑소니범 보험 최대로 올라가도록 정의구현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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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미르아이 2017/07/02 07:22

    헐 차산지 얼마나 되셨다고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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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커리 2017/07/02 07:25

    100일 좀 안됐죠 ㅎㅎㅎㅎ 아웅 짜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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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미르아이 2017/07/02 07:35

    보조배터리 설치해서 블박 상시로 바꾸세요 저도 보조배터리 당아서 상시로 바꿨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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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mino™ 2017/07/02 07:33

    ㅋㅋ 못찾으면 도주할 계획였죠 머 개쉥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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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7/02 07:58

    개념도 없고 비양심 아주 x ㅅ ㄴ 의 색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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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게바라 2017/07/02 08:00

    차 진짜 크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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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커리 2017/07/02 08:01

    광각이라 커보여요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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