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에 문자가 와서 확인해 보니
형사님이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못잡았나 싶어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친구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넘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오늘 점심 때 전화를 형사님께 드렸는데
범인은 잡혔다고 하더군요.
범인의 지갑 속에 4천원이 전부였고
나머지 스마트폰 공기계만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범인의 부모는 나타날 생각도 안하고 볼 생각도
없다고 하더랍니다.
결국 범인은 검찰로 송치(?)시키고
검찰에서 연락줄 것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지 문의하니까
그것도 검찰에서 나중에 연락을 드릴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패드가 아쉬워서 문의하니까 범인이 휴대폰 번호
자체가 없어서 기계를 그냥 팔았던 것 같다고 찾을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피해물품에 대해서는 손해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결론은 범인은 잡았지만 제돈은 못 돌려받고
제 아이패드도 분실된 채로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섭외해서 직접 민사를 하자니
범인에게 돈으로 변상할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적은 액수로 변호사까지 굳이 섭외를 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범인에게 확실하게 뼈에 새겨줄 정도의
고통을 주고 싶은데 제 세금으로 국선변호사가 도와줄 것이며
제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편히 먹고 살걸
생각하면 열불이 터지네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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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없스면 그정도로 교도소 들어가진 않을듯 합니다.
네 그렇긴 하겠지요.
탑도 집행유예를 받는마당인데 헐~ ㅋㅋ
절도 한건으로 실형되기는 힘들지 않아요? 상습범이라면 모를까
그러니 우습지 않습니까?
누군 쌩돈 날려가면서 중요물건까지 분실됬는데
결국은 저놈에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피해액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상습이나 또는 동종전과과 많지 않은 이상, 주거부정이 아니면 국선변호사 쓸일도 없어보이네요...
토닥토닥....
피해액은 4만9천원이고 아이패드2를 분실했습니다.
아이패드2 구매당시 60만원이고 지금은 한 10만원 정도 한다더군여
근데 제가 잃어버린 것은 돈도 아니고 추억과 평소에 아끼던
물품입니다.
근데 그놈은 아무런 조치를 안받는다는게 열 받네요.
조치를 안받지는 않고 구속 사유가 아니라면 합의도 안되서 벌금이라도 원팡 쓰겠네요...
대신 나중에 벌금 못내고 기소중지되면 일당 5만원씩 노역장 생활 할테니 그걸로 위안 삼으심이..
근데 그 노역장 생활이란게 제 분실물과 상관없는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만큼의 처벌을 받는거죠
근데 그쉑키 지가 팔아쳐먹은곳 알껀데 안불었나보네요 개쉑...
장물아비를 불겠습니까? ㅋㅋ
뭐같은 놈인데...
절도에 벌금없어요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기분만 더 우울해지네요.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네요 에효...
네 결론은 저녀석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형사끝나면 민사거세요 제가볼때 부모가 내놓거 같은데 전과도 좀될듯하고 실형 받을지도 그래봐야 추가범죄 없는한 4~8개월정도일듯
저렇게 돌아다니다 잡힌건지 아니면 초범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변호사 선임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됩니다.
복잡한사건도 아니고 저런사건은 변호사 없어도 됩니다 님의지의 문제죠
제 의지란게 돈이랑 시간에 문제가 아닌가요?
제가 그만큼 돈이랑 시간을 투자해서 저놈에게 엿먹일 마음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잃어버린 시간이랑 돈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저놈이 노동형에 처해져도 제게 떨어지는 돈은 얼마되지 않을텐데요
제주도 게하 인가요?
경주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소송진행을 꼭 변호사랑 할필요는 없습니다 .... 소액민사같은경우 법원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 직접 가서 재판하고 결정문 받고 다합니다 ....
문제는 그만큼의 시간과 돈을 소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악바리 같이 물고 늘어지면 참 좋을텐데 그게 쉽지 않으니
포기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