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차원의 개입 (EX-당시 최고위원 이준서의 적극개입) 이 있었다면 그거 자체로 이미 저 당은 해산입니다.
그러나 당차원의 개입이 없는 이유미 혼자만의 단독범행이라고 해도 국민의당은 망할수밖에 없습니다.
38살 정치지망생이
전화기 세대와 남의 이메일 계정 하나, 동생 한명만 가지고 농락 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
그 당이 과연 국회에 앉아서 헌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들고 국정을 운운할 깜냥이되냐는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으니까요.
저들은 이미 살아보려고 죄인이 되기보다는 바보가 되는 길을 선택한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어느쪽이든 죽는 길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후자라면 그냥 바보지만, 전자라면 바보같은 범죄자집단이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 해산도 안돼지요,,,비례나 당직자는 뭐먹고 살아요,,
가만히 있으면 나라세금으로 운영비 꼬박꼬박 나오는데
그거 포기하고 당해산할 리 없죠,,,,
해산한들 어느당에서 그들을 받아주나요.?
결국 얼굴에 철판깔고
꼬리자르고 철수는 그냥 철수시키고,,
와 새로운 정당됬다 외치고 그냥 남은3년 잘먹고 잘살겁니다
지금처럼 자유당 2중대 하면서,,
저들이 사람이라면 사죄하는 마음으로 민주당 거수기라도 할테지만
그럴리 없다는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 일의 끝이 그렇게 뻔하다면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거예요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언제나처럼 털어줬을테니까
눈부릅뜨고 지키는 사람도 적었고 이 고구마 줄기는 어디까지 따라나올까 궁금하네요 시간은 많아요 천천히 세게 당길수록 많이 나오더라구요^^
후자갈라고 용 쓰는 중이네요
욕심이 본인들을 잡아먹은 경우이네요.
조작을 시켜서 했든 혼자서 했든
교차검증도 없이 당대표부터 의원들 도열해서
기자회견하고 몇날며칠 언론에 떠들어 댔습니다.
혼자했다고 해서 이 사실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적책임이 어렵다면 정치적 책임이라도 져야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헌재에서 이뤄지고 (통진당 해산 사건 참조)
헌재에 정당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정부만 가능합니다.
즉, 이러저러한 위헌 소지가 있는 정당이니 해산해달라고 정부가
헌재에 요청하면 헌재에서 심판을 통해 가부 선고를 해요..
결국,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잘 되느냐.. 증거확보가 관건이죠..
조작사실 자체로도 사실 해산청구 자격은 충분합니다만,
당의 조직적 개입 내지는 암묵적 동의가 밝혀진다면 빼박이죠..
해산되면... 아시죠??
정당소유 재산은 모두 국가로 귀속되고, 그 당 소속 국개들은 모두
의원직 상실...!! 일타 몇피여??!!!!!!!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