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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집 딸래민지

인터넷에 도는 사진 보면 걍 평범한-_- 쿵쾅계열이라 관시미가 가진 않지만
여튼 얼매나 빵빵한 집구석인지 궁금하긴 함.
★ 8살 초등생 살해 사건 공범..변호사 12명 중 9명 제외
https://v.media.daum.net/v/20170626101243139?rcmd=rn
배제된 변호사 9명 중에는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 등이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주범 B(17)양이 최근 재판에서 "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A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키로 했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A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양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는다.

댓글
  • 빈컵㉿ 2017/06/26 13:41

    우리단지 거주라 합디다..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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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ZE]공돌삼촌 2017/06/26 13:42

    역시 있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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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컵㉿ 2017/06/26 13:49

    어설프게 있어서 인성이. 개판인 사람이 많네요..
    애들 교육에 집중하고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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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mae 2017/06/26 14:56

    ㅠ.ㅠ
    하필 우리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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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mae 2017/06/26 14:56

    고등학교 듣고 옆 동네인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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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00]fender 2017/06/26 13:45

    진짜 이번 사건은 제대로 처벌 해야 할텐데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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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쩡우아범 2017/06/26 13:56

    제가 보건대 기자가 내용을 알면서도 낚시성 기사를 썼다고 생각되는게 대부분 법무법인이 무늬만 법인이고 독립채산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쉽게말하면 내 사건으로 내가 수임하면 내 돈이지만 다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그 변호사 돈이지요.
    보통 형사사건에서 돈을 많이 받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법인내의 변호사 이름을 모두 기재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법인내 변호사들이 해당 사건을 모두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임료의 파이가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상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의뢰인이나, 이런 구조를 모르는 일반인은 법원 사건 조회나 이런 뉴스를 보면 놀라죠. 담당변호사 이름이 다수이니 당연히 해당 변호사들을 개별로 선임한 것이다라는 식의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건을 맡은 변호사외 나머지는 그 사건에 관심도 없고 기록을 읽어보지 않아서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같은 법인내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수임하였는지도 모르지만 이름이 올라가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런 사건은 위임장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면 해당변호사들의 항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매스컴을 보면 1년에 여러번씩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오는데 법원, 검찰 드나드는 기자들은 당연히 이런 구조를 잘 압니다. 알면서도 이런 기사를 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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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삼회 2017/06/26 17:09

    "...A양은 최근 재판에서 사체유기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방조 혐의는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살인 방조가 아니고 살인교사라서 적극적으로 부인했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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