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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밖에 두는거 불법인가요?

예전 아파트는 베렌다 밖에 놓을수 있게끔 만들던데
요즘은 그런게 없는거 같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아님 아파트 미관 해치는 문제나 자체 규약 때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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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탕진잼 2017/06/24 08:38

    읭? 에어컨 실외기는 실외에 두지 그럼 실내에 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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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rowitz™ 2017/06/24 08:39

    요즘 아파트들은 실외기실이 실내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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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7/06/24 08:40

    실외기실이 실외에 있는 아파트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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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rowitz™ 2017/06/24 08:44

    같은 시기에 시공한 아파트인데도 실외에 실외기설치자리 있는 아파트도 있긴 하더군요. 관련 심의를 미리 받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법적 규제는 없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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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7/06/24 08:39

    관리사무실에서 허용하면 가능은 한데 문제되면 아파트 자체 과실로 잡히니 아예 못달게 하죠
    미관문제도 있고 해서 실외기실 따로 만드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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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echner 2017/06/24 08:40

    요즘은 발코니 일부에 에어콘 실외기 놓는 격실이 따로 있어요.
    환기창도 따로 있긴 한데... 안방이 시끄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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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WD/CM 2017/06/24 08:41

    신축아파트 살아서 저도 그건 알아요. 예전처럼 발코니 밖으로 안내는 이유가 법적인 사항 때문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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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echner 2017/06/24 08:52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 보아도 저희 아파트는 밖에 실외기를 설치한 세대가 한 곳도 없는데 옆 아파트는 외벽에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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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동렌즈꿀잼 2017/06/24 08:41

    설계팀 근무중입니다.
    실외기 컨덴서 파이프쪽은 온도가 많이 높으므로 실내에 두면 열교환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게 됩니다.
    꼭 실외에 설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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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rowitz™ 2017/06/24 08:43

    현실은 요즘 아파트는 대부분 실외에 설치할 곳이 없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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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唐岳金 2017/06/24 08:52

    이제 에어컨 실내기로 바꿔야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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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唐岳金 2017/06/24 08:51

    재가 피해제대로 봤죠..이사왔는데 실외기 내부에 달아야 된다고 기존 외부에 단 사람도 최소금액으로 내부에 달게 공문공지하던시기 아무도 돈들여서 실내로 다시 달 사람 없음...저만 결국 밖으로 다시 달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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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01/01 0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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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우™ 2017/06/24 09:07

    새 이파트에서 살았는데 실외기가 실내기에 있어서 열
    배출이 되긴한데 실외보다는 그닥
    예날아파트는 별도로 베란다에 실외기길이 마련되어 있어서 개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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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echner 2017/06/24 09:0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2절 관리규약 등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2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0>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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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슈밀 2017/06/24 09:10

    미관이랑 아파트 내부규칙때문에요. 요즘은 아예 따로 외부에 실외기실이 있어서 굳이 돈내고 설치 안하더군요 그 덕분에 비둘기가 거기 사는 곳을 봤는데 개판이었죠 장난 아님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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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echner 2017/06/24 09: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주택의 구조ㆍ설비등
    제37조(난방설비 등)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2016.10.25>
    [제목개정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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