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아파트는 베렌다 밖에 놓을수 있게끔 만들던데
요즘은 그런게 없는거 같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아님 아파트 미관 해치는 문제나 자체 규약 때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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읭? 에어컨 실외기는 실외에 두지 그럼 실내에 두나요;;;
요즘 아파트들은 실외기실이 실내에 있죠.
실외기실이 실외에 있는 아파트있단
같은 시기에 시공한 아파트인데도 실외에 실외기설치자리 있는 아파트도 있긴 하더군요. 관련 심의를 미리 받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법적 규제는 없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관리사무실에서 허용하면 가능은 한데 문제되면 아파트 자체 과실로 잡히니 아예 못달게 하죠
미관문제도 있고 해서 실외기실 따로 만드는걸로...
요즘은 발코니 일부에 에어콘 실외기 놓는 격실이 따로 있어요.
환기창도 따로 있긴 한데... 안방이 시끄럽죠.
신축아파트 살아서 저도 그건 알아요. 예전처럼 발코니 밖으로 안내는 이유가 법적인 사항 때문인지 궁금해서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 보아도 저희 아파트는 밖에 실외기를 설치한 세대가 한 곳도 없는데 옆 아파트는 외벽에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설계팀 근무중입니다.
실외기 컨덴서 파이프쪽은 온도가 많이 높으므로 실내에 두면 열교환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게 됩니다.
꼭 실외에 설치바랍니다.
현실은 요즘 아파트는 대부분 실외에 설치할 곳이 없음 ㄷㄷ
이제 에어컨 실내기로 바꿔야할판
재가 피해제대로 봤죠..이사왔는데 실외기 내부에 달아야 된다고 기존 외부에 단 사람도 최소금액으로 내부에 달게 공문공지하던시기 아무도 돈들여서 실내로 다시 달 사람 없음...저만 결국 밖으로 다시 달았음.
삭제된 댓글입니다
새 이파트에서 살았는데 실외기가 실내기에 있어서 열
배출이 되긴한데 실외보다는 그닥
예날아파트는 별도로 베란다에 실외기길이 마련되어 있어서 개좋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2절 관리규약 등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2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0>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5>
미관이랑 아파트 내부규칙때문에요. 요즘은 아예 따로 외부에 실외기실이 있어서 굳이 돈내고 설치 안하더군요 그 덕분에 비둘기가 거기 사는 곳을 봤는데 개판이었죠 장난 아님ㄷㄷㄷ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주택의 구조ㆍ설비등
제37조(난방설비 등)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2016.10.25>
[제목개정 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