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자를 근거,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자.
아르바이트 1개월~3개월 수습기간
계약직 3개월~6개월 수습기간
일정하지 않지만 알바, 계약직을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찾아보면 있고, 이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안좋으면 계약종료 할 수 있다.
이런 걸 잘 찾아봐야지.
왜 알바생, 계약직을 뽑을 때 이 얘기를 하지 않는지?
근무태도 불량 보다는 근무성적이 안좋다로 순화해서 말해야 된다. 대놓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면 자를 수 있다 이러면 더 눈치보고, 아부를 떨거나, 다른 쪽으로 잔머리를 굴린다. 그리고 잘못하면 위압적이다 이핑계로 갑질, 위계에 의한 갑질, 위협으로 트집잡힌다.
쉽게 알아듣지 못하게 근무성적이 안 좋으면 계약 종료할 수 있다. ~까지가 우선 근무기간이다. 이렇게 말 왜 못하나?
근로계약서 쓰면서 수습기간을 말하지 않는다.
상당수 알바, 상당수 계약직이 3개월 미만 바쁠때만 고용하거나, 어떤 특수 사업으로 고용하는 인력들이 아닐텐데?
수습기간이 있고, 그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좋지 않으면 계약종료할 수 있다. 그러니 일단 수습기간 종료일까지가 계약기간이다.
왜 이렇게 딱잘라서 말하지 않는가? 내돈 주면서 너무 나태, 안이하지 않은가?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봐도 부족한데, 알바, 계약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야?
https://cohabe.com/sisa/273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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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란 주제로 뭔가 그럴듯하게 글 써보고 싶었나본데 이건 좀 별루다. 더 연구해봐.
그딴 거 고지 안하고도 자르고 싶으면 잘 자르는데 뭐하러 힘들여 고지까지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