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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대형유통업체 갑질 근절 본격화...과징금 율 지금보다 2배 높인다

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 적발 시 매겨지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이 종전의 2배 오른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가 본격화한 셈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간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30~70%였는데 앞으로 60~140%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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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행복한척하자 2017/06/22 15:49

    대형 유통 업체 여러분, 곧 공정상조가 여러분들을 모시러 갑니다

    (jriaYd)

  • 기명 2017/06/22 15:58

    앞으로 더 올리자.

    (jriaYd)

  • 예능게시판 2017/06/22 17:27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10월에 개정한대요!

    (jriaYd)

  • MakeItBetter 2017/06/22 17:30

    2000%는 올려야할텐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 기원합니다.

    (jriaYd)

(jria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