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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동성 성추행' 약사 집행유예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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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라네요
게이 약사 였던듯 ㄷㄷㄷ
댓글
  • 고요한폭풍 2017/06/22 17:44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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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울삽질킹 2017/06/22 17:44

    여자라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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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냠이 2017/06/22 17:45

    술에 취해 잠든 남성을 성추행하고, 깨어나자 수면제를 먹인 약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2015년 9월 서울 서초구의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 A씨를 발견하고 10분 가량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수차례 주물렀다. 도중에 A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김씨는 그가 다시 잠이 들게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람 1정을 혼합한 박카스를 건네 마시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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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7/06/22 17:44

    알고보니 레즈인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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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2 17:44

    어깨랑 목덜이에 추행을 했다는데....뭘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수면제 먹인 것은 죄질이 나쁜데, 성추행의 정도가 약해서 이 정도로 처벌한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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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냠이 2017/06/22 17:46

    미리 수면제탄 박카스를 준비했다면 계획된 성범죄 일텐데
    너무 관대한게 아닐까요? 걸리지 않았다면 똥꼬까지 침범했을텐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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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2 17:48

    가형의 조건과 감형의 조건이 다 있는 거죠.
    약사로서 수면제를 미리 준비해서 먹였다 -> 가형조건
    성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 감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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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냠이 2017/06/22 17:49

    이 밖에도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국을 운영하면서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 855정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폐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인 위험성이 큰 향정신성의약품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이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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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수면제 800여알을 임의폐기 했다는데...사실은 이미 다 범죄에 쓴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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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2 17:51

    뭐 그거야 증거를 못찾은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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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차원의프리터 2017/06/22 17:45

    뭐 사실 백인들이 여자끼리 껴안고다녀도 게이라고 부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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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lsdlstkrhksfl 2017/06/22 17:49

    사회에 은근히 게이 많네요 ㄷㄷㄷㄷㄷ 이건머 이젠 남자도 술먹으면 조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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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남동 2017/06/22 17:49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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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탈[me<x>tal] 2017/06/22 17:50

    추행만 해도 집유 2년, 집단강O하고 영상 돌려도 함의 했다고 집유 2년... 법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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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외선생님 2017/06/22 18:16

    다른 뉴스 찾아보니 이런 내용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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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는 2015년 9월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만취해 쓰러진 남성 A(55)씨 어깨와 목덜미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깨어나려고 하자 졸피뎀을 탄 피로회복제를 먹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을 모른 채 휴대전화와 지갑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동성을 추행한 혐의를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560567&code=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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