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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형량과 허위사실유포죄 형량 for 이언주

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그냥 허위사실 유포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언주 의원님~~~ 형량적은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셨던데 그럼 안되죠!
7년까지 가능한 허위사실로 고소 해야합니다!!!
단! 불륜이 아니었어야 하죠.
즉 허위사실로 고소를 해야 불륜을 안했다고 생각 할 수 있고 단순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일반적 상식있는 사람들은 불륜을 했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반드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내용을 변경하세요~ 

댓글
  • 죽떠리 2017/06/21 16:05

    원래 당당한 양반이라 팩트를 부정하긴 싫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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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가루소년 2017/06/21 18:18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면 그냥 시인한 건데? ㅋㅋㅋㅋ

    (9kHzPT)

  • Type_One 2017/06/21 18:22

    사실적시라고요?
    레알요? 진짜요? 증말요?
    본인 당 대통령 후보가 그 사고를 쳐서 바보 됐는데 머리에 우동사리가 있는 건 아니죠?

    (9kHzPT)

  • 티이거 2017/06/21 19:07

    고마워요.. 박영선... 저런 애를 미리 내보내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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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인라이더 2017/06/21 19:14

    어? 명예훼손이 사실적시와 허위사실로 나뉜건 알았지만 구냥 허위사실유포죄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가 다음 대선에 출마 하겠습니다!! 라고 거짓을 말하는게 누군가를 거짓말로 창피하게 만드는것보다 큰 죄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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