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시봉헐 참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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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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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착한놈
그냥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고 잊어야 할듯....
좋은일했네
그러나 할머니는 건물주. .
진짜 좋은일 했네 굿굿!
가는길에 군것질이라도 하라고 만원이라도 쥐어보내주지 참 인심..
인심도 여유가 있어야 부리는 겁니다. 왜 남의 돈으로 인심 운운하는건지 참 어처구니;;
현금인데... 견물생심 안생기겠어요?
안찾아줬으면 그것도 없었겠죠
인심 여유 문제가아니라 법적으로 10프로 줘야되지 않나요 ??
인심이라면서 이런말하는게 가장 보기 싫던데
마치 우리나라 종교보는 느낌임
참 .. 저도 맘같아선 만원이라도 쥐어보내주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폐지 줍는 노인들 보면 만원 벌려면 대체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못하겠네요 ..ㅠ
모두가 어처구니없어하면 이제 주어도 안줍니다 ㅅ ㅅ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받냐 안 받냐지
찾아 주는게 도리 라면 보답을 하는게 인지상정이죠
30만원을 두 달동안 모은거면 하루에 5천원씩 벌었다는건데 상당히 어렵게 사시는건데 만원도 크죠.
꼭 보답이 무슨 대단한 걸 필요가 있는것도 아니고 고마운 마음을 보여줄수 있는거면 대는데
돌려준사람은 훌륭한사람인데
남의돈만 생각하고 정작 돌려준사람의 시간은 뭐 알빠아니지..
오는게 있으면 가는게있는건데 마인드가 많이 다른사람들이 많음
저럴떄마다 절떄 저렇게 되지말아야지 생각함
10%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걸로 알아요. 특히나 현금이면 뭐 꿀꺽해도 아무도 알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도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거라고 어차피 줘도 안 받았을텐데 굳이 한푼도 못 줘 그런건 좀 그러네요.
주운 재물을 돌려주고 말고는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인데.
애초에 그거 안 돌려주고 자기가 쓰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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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형법 360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361조).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점유이탈물횡령죄 [占有離脫物橫領罪]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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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콩밥을 먹고싶지 않다면 돌려주는 건 애초에 의무임
남의 선행을 무시하는 행위가 좋은 행위라고 볼수는 없죠.
삼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찾아준 사람만 칭찬해주면 되고 그걸로 끝.
좋은일 하신분 다른 곳에서 행운 올것입니다.
힘들게 사는건 알겠는데,
그렇게 힘들게 번거면 찾아준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지않나?
2/5고 만원이고는 못줘도
음료수 정도는 사줄수있잖아?
뭔 아주라 한것도 아니고 찾아준 사람에 대한 성의표시는 예의라는건데
그걸 가지고 남의 돈으로 인심 어쩌고 저쩌고,
인심이 어쩌니~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현실적인 사회로가면
본문에서 돈뭉치 주은사람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 바뀌겠죠
"어-예 돈주웠음 ^^ 개꿀^^"
뭐 그런 세상이 더 좋다면 어쩔수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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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시(例示)이고,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逃走)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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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표시조차 안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비판을 하는 것은 마땅히 가능한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저럴거면 안 돌려주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건 범죄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주인에게 돌려줍시다.
이런거 나오면 법얘기 또 하시는데
유실물법 제4조에 보면
잃어버린거 돌려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20%를 주워준사람한테 줘야한다는 법도 있어요 ^ㅡ^..
저 폐지줍는 할아버지 범죄자네요 ^^
왜 이런걸로 언쟁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감사표시 안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은 마땅히 할 수 있는거지만, 그렇다고 안 돌려주는 건 불법이라고요.
돌려줘놓고 욕하면 됨.
아 네.. 폐지줍는 분이면 만원도 크다고 하시길래,
저분에겐 큰 돈이라 안줄수도 있다는 말씀인줄 알았네요.
1. 30만원 낼름 먹고 감옥가기
2. 30만원 돌려줬는데 보상금 못 받아서 욕하기
3. 30만원 돌려주고 보상금 못 받았으니 고소
1번은 자기만 손해
사실 가장 베스트는 받는 쪽에서 30만원 돌려받고 최소한 감사의 인사라도 하는건데 참 팍팍한 세상이죠
만원은 무슨... 아이스크림먹게 천원이라도 좋음ㅎ
댓글들보니까 무언가 큰일을 하면 꼭 보상은 있어야한다는거처럼 보이는데... 파지주우신걸로 벌으신걸 어떻게 받음;
이래서 말한마디가 중요한겁니다
돈받으신분이 내가 이래이래해서 어려우니 답례를 못하니 미안하고 고맙다라고하면
그냥 끝날것을 돌려준사람도 돌려주고 썩좋은감정은아님 이게뭐임
다음에 또 돈주으면 지금처럼 멘탈잡고 돌려줄려나 다음이 관건임
안 주우면 그런거 생각할 일도 없음
한푼도 못준댘
사정이 있겠죠
흠흠
아니 힘들고 아니고를 떠나서 법적으로 지급해야되는거 아니었나?
민법에 유실물 취득시 보상금이 정해져있긴한데 경찰이 사정 참작해서
합의유도하는거라고 봐야져 이런 경우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죠.
노친네 고생고생하며 모은 돈인데 고맙긴 하지만 돈을 떼주는건 다른 문제인듯.
저거 찾아줄정도면 준다고해도 안받을텐데.. 성의표시로 말한마디 하고 안하고가 엄청 클텐데 좋은 일 하고도 기분 나빴을듯
파지 줍는 할배가 떨굼...
떨어지는거 봤음 바로 돌려줘야지..
직접 연락도 아니고 경찰서 통해서 전해받은말이 고맙다더라가 아니라 한푼도못준다는게 핵심아닌가
리어카살돈조차 없어서 핸드카 어렵사리 구해서 파지 꽉꽉 채워서
몇백원 몇십원 씩 모아서 그나마도 경쟁해가면서 모은 푼돈임
위에 글쓴 사람들은 뭐 법이니 인심이니 이러는데
댁들처럼 남생각하면서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삶 유지가 안되는분들임
너무나 힘드니까 감정도 메말라서 인사조차 안나오는건데
저걸갖고 노인을 잘못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가혹한거
물론 돈 찾아준 글쓴이는 정말 잘했고 박수받아 마땅, 앞으로 좋은일 있길 바람
월급날인데 그냥 도와드린셈 치지 그걸 뭘 받을려고 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