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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엥??!??! 전과자는 공무원 못되는거 아니었어요? 우앵????????????????????
장관 판사 국회의원이 공무원법 적용 받죠?
전과자가 혈세 월급받고 일한다고?
이런 적폐 정권들은 꼭 일베 같이 사회 부적응자나 범죄자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로 표 얻어서 바닥 쳐도지지율 30이하로 잘 안내려가는거 같음. 그 새끼들한테 도덕성 같은건 상관 없으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개지랑을 해도 지지율이 더이성 안떨오지는거.
왜 이런 문제에선 항상 범죄자나 전과자의 인권만 고려 되고
피해자나 다수의 일반 시민의 인권은 고려되지 않을까?
어 음.... 이건 좀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과 관련된 건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법대로라면 성범죄이기만 하면 무조건 영원히 임용이 제한됩니다.
- 성범죄는 그 범위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추행, 몰카, 강O 등 모두 '성범죄'에 해당)
-현행법 대로라면 정말 착한 공무원을 꿈꾸는 대학생 철수가 길을 묻는 초등학생이 이뻐서 길을 알려주고 사탕 하나 쥐어 주고 보내려다가 손이 닿았는데 마침 학부모가 그 상황을 봐서 추행범이 되어버린 되어버린 경우도, 길가다 앞사람이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주워주려다가 어깨를 쳤다고 성추행범이 되어버린 춘식이도, 조xx마냥 아동연쇄강O마와 동일하게 취급받게 되는 겁니다.
- 헌재는 성범죄의 종류와 범죄의 행위태양,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무시하고 모두 동일하게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묻따않 영원히 임용제한'이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며, 위에 춘식이 같은 경우와 아동연쇄강O마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으로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헌재가 헌불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 내에 이 부분을 보완하는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