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봐야하는데 몇일 전부터 지상파가 안나옵니다.
관리사무에서 점검했는데 세대 단자함에 있는 광수신기가 고장 났다고 교체시 6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오래 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비교적 신축인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네요.
공시청 설비는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대 단자함에 있는 부품 고장이라 책임의 범위가 애매하긴 합니다.
광수신기를 세대주가 설치 한것도 아니고 조명, 벽지 같은 일반적인 소모품도 아닌데다가 세대주는 매월 시청료도 지불하는데 공시청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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