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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관련

제가 이번달 말에 퇴직을 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인가 하는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인데 어디서 듣기로는 이런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퇴직금이 제 급여계좌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특별한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던대 혹시 퇴직금 수령을 위해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하는게 있나요?
경험 있으신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 A//E 2022/11/20 10:01

    IRP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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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dusT*™ 2022/11/20 10:01

    IRP계좌 말씀하시는 건가보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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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쉘 2022/11/20 10:03

    Irp 게좌로 이체 해주고 이걸 언제 인출 하느냐 따라 적용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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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드캄애자 2022/11/20 10:05

    irp계좌로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세제혜택도 있죠
    irp로 들어가고 일시금으로 받을수도 있구요
    저도 두달후 퇴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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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에서길을묻다 2022/11/20 10:08

    300 이하 or 만55세 하나라도 해당되면 일반계좌
    그렇지않으면 개인형IRP 로 받아야 되고요
    개인IRP는 은행뱅킹앱에서 비대면 개설가능합니다
    돈필요하시면 퇴직용개설후 받고나서 해약하시면되고 이때는 은행방문
    계속운영하실거면 적립겸용으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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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에서길을묻다 2022/11/20 10:09

    물론 첫줄에 해당되도 운영하실거면 개인형IRP로 받으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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