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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장비구매와 연말정산(소득공제) 그리고 장터미개봉...

오늘 포럼보다가 장터미개봉과 소득공제 이야기가 보여서 그냥 아는데로 찌끄려 봅니다.
결론 먼저...
장터미개봉은 보통 부가세 10%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일반소비자에게는 제일 저렴합니다.
더이상 궁금하지 않으신 분은 뒤로가기...^^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체크카드, 현금영수증포함)이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 나머지는 초과분의 30% 소득공제 됩니다.
뭔가 많이 해주는것 같습니다. 400만원짜리 카메라 사면 15%는 아니더라도 많이 해줄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소득공제 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곱해줘야 비로소 내가 돌려받는 연말정산 금액이 됩니다.
소득구간별로 6%, 15%, 25%, 35%, 38%(지방소득세는 10% 추가) 돌려 받습니다.
달나라 얘기라 뭔가 체감이 안되시리라 예상됩니다^^
자게이 평균연봉 1억원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총소득(비과세소득차감) 1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500만원 초과했다고 가정하면
오막포를 400만원에 신용카드로 사신 분은
400만원*15%(신용카드소득공제율)* 25%(과세표준)=15만원*1.1(지방소득세환급)=16만5천원 환급받습니다.
대략 4.125%쯤 되는군요.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상한선이 300만원입니다. 그 초과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봉이 1억원이니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상이므로 과표가 35%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거기 당신~!!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라는게 있습니다. 과표 25%이거나 그 이하가 됩니다.
내 연간 소득이 1억원 이하다... 계산하실 필요도 없이 장터미개봉 ㄱㄱ
그 이상이라 궁금하다... 주변에 회계나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사진이 잘 안나오네요... 사진 잘 찍는 방법 없을까요..ㅠㅠ

댓글
  • Coldstn 2017/06/19 17:48

    그럼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신용카드 대신에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하면
    33만원을 환급 받는다는 말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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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아저씨 2017/06/19 17:51

    가정1 과세표준 25% 구간
    가정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액이 300만원 초과하지 않음
    위 2가지 가정을 만족한다면 33만원 환급받으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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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dstn 2017/06/19 18:01

    그러면 만약에 장터에서 미개봉을 사고 연말정산시 소득의 25%을 사용하지 못해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구매 후 소득의 25%를 초과 후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 받는 경우, 이 두가지 중에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제가 이 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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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아저씨 2017/06/19 18:09

    개별 케이스를 질문하시면 지면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대략..
    케이스1 장터미개봉 현금구매(소득공제 안됨) 부가세제외 10%할인금액
    케이스2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의 25% 이하
    (소득공제금액 없음,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거지 더 내는건 아닙니다)
    카메라장비 구매전 신용카드 사용액 2500만원, 장비구매액 400만원(현금영수증구매)
    케이스2는 본문과 같이 계산해서 33만원 돌려 받습니다.
    케이스1 부가세제외 10%할인금액 VS 케이스2 33만원
    마음에 드시는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변수가 많고 제한 조건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복잡하죠...
    복잡하게 계산하셔도 인건비가 잘 안나옵니다..ㅋ
    장터미개봉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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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dstn 2017/06/19 18:26

    제가 물어본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군요...
    부가세를 내고 불량이면 환불이나 교환신청을 할 수 있는 옵션(보험 같은?)을 가지고 가고 연말에 소득 공제를 받느냐 아니면 부가세를 뺀금액의 가격으로 장터에서 구입 후에 잘 쓰느냐...
    공짜는 없나보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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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아저씨 2017/06/19 18:31

    시장가격이라는게 여러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나온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공짜는 없는거죠...
    오늘도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감히 말씀 드리고 싶네요...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최저가에 구매하실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최저가에 구매하시더라고 그동안 투입한 노력의 기회비용을 보상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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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D]Sukus 2017/06/19 18:17

    흠... 좋은글 정독하고 가겠습니다..
    뜬금없이 이슬아저씨님의 직업이 궁금해집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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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아저씨 2017/06/19 18:22

    쬐끄만 회사에서 회계, 재무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된 일은 회계법인에 위탁하고 있지만 검토하려면 알고는 있어야 해서요...
    매년 규정이 바뀌다보니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헷갈리기도 하고
    회계프로그램도 매년 업데이트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ㅋ
    작년 연말에는 이걸로 정치권에서 쇼를 하는 바람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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