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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논란.JPG
서강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퀴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0점'을 부여
실제로 A교수의 행동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5조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돼 있다.
A교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데일리안에 "항상 최대한 공정하게 수업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학기 첫 시간에 수업 운영 방침에 대해 공지했다. '퀴즈는 선공지 하지 않는 게 원칙', '유고 결석 포함해 미응시 경우 0점 처리'라고 분명히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이 우선이다 vs 학기 첫시간에 미리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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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현행법이 우선이죠....
말도안되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인의 규칙이 현행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겅가..
말도 안되죠. 무슨 자기 원칙이 법보다 우선이네
나라의 최윗선부터 법을 안지키니까... 이게 법치국가맞냐
공시가 법을 우선하나?
법이 우선 된다는 것쯤은 일반상식인데...
군대 미필 여자 초짜 시간강사인가?
교수 자격을 박탈시켜야
공지 따위가 불리한 처우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따지게 되는게 맞는데,
법원까지 갈 용기있는 학생이 있을련지.
총장이나 학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된다면 법원까지 안가겠지만..
근데 '운여방침' 이라고 오타낸거 거슬리네..
그래서 법원보다 덜 귀찮은 뉴스언론쪽으로 간거겠죠
현행법을 위반한것이므로 무효
교수답네. 융통성도 없고
교수가 여자인가 봐요?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5.12.15] [[시행일 2016.3.16]]
학칙은 법에 우선할 수 없음. ㅎ
이런사람도 교수를 하는데....ㄷㄷㄷㄷㄷㄷㄷㄷ
여교수 냄새가
학칙따위가 현행법을 개무시하네 ㄷ ㄷ ㄷ ㄷ ㄷ
0점주고 고소들어가면?
교수가 생각이 없음
저희때는 그래서 학생예비군 3일중 하루 몰아서 같은과 동기들 다같이 가주고..
교수님도 고맙다 그래주고...
그랬는데ㅠㅠ
뭔가 어이가 없네요 가고싶어서 간사람 없는데ㅠㅠ
국방부에서 고소 해야함.
학칙따위로.....저걸 이길거라고 생각하나?
젊은 여교수일듯
다들 제정신이 아니네
저게 문제가 없으면
시험 0점 맞으면 죽여버린다
이것도 문제 없는거 아닌가 ㅋ
그냥 0점 받고 재수강하면 그만이지 않나요?
교수는 소송해서 벌금이나 징역형 때리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