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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질서의 현주소

우선 과거 오유와 분란이 있었던 한 커뮤니티의 군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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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전체에 대한 책임론과 동시에 남성들간의 공격성을 전제로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 커뮤니티의 법감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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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한 유저가 지하철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코레일 측에 신고하였고 조사결과 휴대폰 앨범이나 기타 정황을 살펴봤을때
해당 남성이 성희롱을 했다는 근거가 없어 종결되었던 사례를 커뮤니티에 올린일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남성에게 사과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커뮤니티 유저의 다수는 그런 의견에 반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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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저들은 성희롱이 이라는 판단아래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유저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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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허니버터췹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유저는 많은 비난과 함께 분란조장을 이유로 해당 커뮤니티에서 차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커뮤니티의 편협한 여론은 우리사회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것인지 의문이 남게 되는데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무고한 이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가까운 일본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KBS 뉴스기사 '치한 의심 피하려...선로에 뛰어드는 日 남성들' 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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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치한으로 몰리게 되면 억울한 감정을 느껴 자신이 치한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항변하게 되는데
피신고자가 치한이라는 명백한 증거 없이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무고한 사람의 법률적 안전장치를 보증할수 없는 상황에서 한 변호사는 억울함을 뒤로하고 현장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치한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항변을 포기하고 부당한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다 화를 당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법의 심판이 잘못되었던 사례는 더 있습니다
아래는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나구라 교수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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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수 성추행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성추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리 만무하지만
그런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습니다
제가 통계학과 학생은 아닙니다만 가설검정을 배운적이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있는 가설검정 이론을 통해 일본의 사법체계가 어떤 문제점을 범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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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시키면 귀무가설(H0)은 '용의자는 무죄' 이고 대립가설(H1)은 '용의자는 유죄' 가 되며 기소한 수사기관측 의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용의자가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용의자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면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의 골자 입니다
이 때 2종 오류가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1종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0에 수렴하도록 원칙이 세워져야 사법의 당위성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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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측이 사형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역시 1종오류를 범했을 때 형집행이 이루어 진 경우 오류가 밝혀져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1종오류의 부당성을 반증하는 극단적 예시가 되겠습니다 2종오류 발생을 이유로 1종오류를 합리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최선의 방법은 1종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무죄추정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사고를 확장해 보면 1종오류 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무죄인 사람이 무죄라고 입증된 경우에
아예 수사 선상에서 배제된 사람들과 같은 상태여야 하지 용의 선상에 올랐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 역시 추론 가능한 결론입니다
예컨데 셀카를 찍었다는 이유로 도촬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아 도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빙이 되었을때에는
자신이 파렴치한으로 오해 받아서 생기는 일말의 나쁜 감정이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유에서 보았던 오해에 관한 예시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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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보면 사과를 받긴 하였지만 감정이 상한 원인이 작성자분의 잘못이 없음에도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유에 올라온 다른 게시글을 보면 헬스장에서 자신의 운동자세를 체크하기 위해 운동을 하며 셀카를 찍었다가 헬스장 직원이 카메라 앨범을 보여달라고 하여 확인후 오해가 풀렸는데도 기분이 나빴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 경우에는 사과를 받았지만 발견되는 문제는 오해가 풀린 사람의 기분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자존감을 충분히 회복시키고 자신이 오해를 한 경위에 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과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사과로 모든 자신이 입은 감정적 시간적 손실을 만회할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차라리 일본의 경우처럼 무죄를 증명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일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촬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H1가설을 주장하는 측이 혐의점이 있을때 수사기관을 통해 정해진 절차를 가지고 집행을 하게될테고 (이를테면 압수수색) 무죄가 발견이 되면 법적절차에 따라 가시적인 보상을 받을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용의자들이 그렇게 하다보면 도촬범으로 몰린 인물이 자리를 피하는 경우 제 3자가 판단할 때 '뭔가 감추고 싶은게 있어서 자리를 피한다'는 근거없는 의심을 하는 새태를 이겨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이의 억울한 피해가 생길 개연성은 점점 늘어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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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이가 수사를 받게되는 상황은 늘어만 가는데 이를 명확하게 법적 구제할만한 무고죄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물론 무고죄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 에 입각해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무고한 이를 고소 고발 하면서 상대방의 무고를 인지한 상황에서 법적절차를 거친 경우엔 타입에는 법을 악용하여 에러를 유도 하였으니 '무죄 추정의 원칙' 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시키려한 죄를 확실히 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내가 떳떳하므로 저사람의 중상모략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 자리를 피하는 경우에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유죄를 주장하는 측이 오너스 오페란디에 따라 유죄를 입증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하는것이 원칙인데 오직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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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에 대한 확실한 안정장치와 보상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위험성을 강요하는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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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입증이 되더라도 심적 피해를 포함한 여러가지 피해에 대한 확실한 구제와 타입원 에러를 방지할 확실한 안전장치가 절실해 보입니다
무분별한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1. 무고한 사람이 유죄로 판명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2. 수사에 협조하는데 따르는 물적 심적 피해는 협조자의 기준을 중심으로 구제되어야 합니다
 3. 더 나아가서는 수사에 거부할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댓글
  • 무기징역이닭 2017/06/14 23:42

    ㄷㄷ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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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자살아보자 2017/06/15 00:41

    성범죄 무고죄관련 법안은 문재인정부가 한번더 생각해주면 좋겠군요...

    (GKcJLV)

  • 아르시안노 2017/06/15 01:31

    지하철이나 그런거 타고 움직일때는 일부로 피해서 앉는거나 서있을 때 여성 쪽으로 카메라서 가지 않게 하는게 제일인거 같습니다.
    괜히 의심받는거 보다는 떡밥을 주지않게 행동해서 피해서 행동해야 어이없게 당하는 일 없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네요.

    (GKcJLV)

  • 에바아님 2017/06/15 01:43

    거짓말 탐지기가 발달해서
    200%로 진실을 탐지하면 좋겠다.
    그러면 무고죄도 강력히 처벌할 수 있을텐데.

    (GKcJLV)

  • 12시16분 2017/06/15 01:53

    무죄가 나와도 주위 시선은 이미 쓰레기로 낙인찍죠
    저렇게 신고한번 당하면 사회생활은 이미 끝

    (GKcJLV)

  • 프로♡밀렵꾼 2017/06/15 02:26

    일본은 그나마 복직했네요
    헬조선에서는 복직따위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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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그니토 2017/06/15 03:47

    제가 페미니즘에 반감을 갖게된 계기네요
    엄밀히 말하면 여시에서 성폭O 조작했을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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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펭귄 2017/06/15 10:41

    스샷에 일베ㅊ처럼 메퇘지들끼리 오구오구 하는 댓글들 참 보기 좋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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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안알랴줌 2017/06/15 11:22

    무죄나오면 국가가 좀 책임지고 여생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내게 해줄수 없나요?
    그러면 신고자도 자기가 실수하면 저사람 행복하게 살라고 내가 세금내는구나 싶어서 무고하게 신고하지 못할텐데요.
    무릇 성인이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는건데, 신고는 신고대로 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이런 시스템이니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될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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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Gal 2017/06/15 13:23

    ? 현행범이 아닌이상 개인 물품 수색 검사하려면 영장이 필요하고, 만약 현행범이라도 차후 영장발부받아야 개인 물품 검사 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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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로준 2017/06/15 14:03

    저 사건에서의 교수는 복직했지만 고 서정범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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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고구마 2017/06/15 21:05

    대한민국이 남자가 살기 어려워 진건가 사회가 주옥같은 건가 법이 개판인건가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주옥같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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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대폭발 2017/06/15 21:06

    남자가 만든 스마트폰으로 남자가 만든 인터넷을 하면서 남자가 만든 한글로 글 쓰는 입장에서 전쟁은 남자가 일으켰으니 남자가 군대가라! 이런 논리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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