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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에 농 걸다 2살 아들 데려간 40대 집행유예

필리핀 국적의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경남 거제의 한 운동장에서 아들(2)과 함께 놀고 있는데 처음 보는 남성 B(44)씨가 다가왔다.

B씨는 A씨에게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남편은 몇 살이냐, 남편은 지금 집에 있느냐"며 계속 치근덕 댔다.

당황한 A씨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B씨가 A씨의 아들을 양팔로 들어 올려 목말을 태우고는 운동장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A씨는 "아이를 돌려달라"고 계속 외쳤지만, B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B씨는 목말을 태운 채 200m가량을 걸어가서야 아이를 내려놓았다.

B씨는 보호자 만류에도 아이를 데리고 간 혐의(미성년자약취)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댓글
  • 짱꼬마 2017/06/14 17:26

    아 무슨생각으로 사는걸까요 저런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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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우별 2017/06/14 17:35

    아무래도 강O하려고 생각하고 옆에서 꼬시다가 애를 데려가면 내가 있는곳으로 오겠지? 오면 강O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한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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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flame 2017/06/14 21:53

    이게 집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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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crimosa 2017/06/15 10:11

    저건 진짜 잠재적 성범죄자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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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뱉으러왔츰 2017/06/15 10:17

    미친x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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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냥한엄마곰 2017/06/15 10:25

    미친 자네... 애엄마도 아이도 엄청 놀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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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미그달라 2017/06/15 10:41

    엄마 앞에서 아이 납치해서 다른데 데려가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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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안알랴줌 2017/06/15 10:46

    강O이나 납치가아니라 걍 또라이같은데...
    사회봉사 100시간이 아니라, 일반상식 100시간 교육이 더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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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lics 2017/06/15 10:47

    이건 대체 뭐하는 또라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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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2017/06/15 10:49

    별 ㅂㅅ이 다 있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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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뜰 2017/06/15 10:52

    집유.. 엄마 입장에선 낯선 남자가 자기 자식을 데려가서 무슨 짓을 할지고 모르고 어떻게 힘으로 뺏어올 수도 없고 그 순간에 얼마나 가슴 졸였을텐데.. 딱봐도 접근한 목적도 불순하고. 남편이 집에 없으면 뭐 어쩌려고 참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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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심해라 2017/06/15 10:53

    저놈의 집행유예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자식을 눈앞에서 납치해도 집행유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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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cariSW 2017/06/15 10:54

    그냥 지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사람한테 말도 걸어주고 했는데 듣는체도 안하고 짐챙겨서 갈려니까
    감히 니깟게 내가 말하는데 씹고 그냥갈려해? 이런 마인드로
    못된심보가 발동해서  애 가꼬 여자분 속뒤집어지게 심술부린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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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늉뮹늉뮹 2017/06/15 10:54

    '죄질이 나쁜'이 붙은 사건 치고 형량이 높은 걸 거의 못 본듯.
    이건 뭐.. '죄질이 나쁘다'가 무슨 감형사유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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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엉차는냉침 2017/06/15 10:58

    아니 출산률 낮아서 애 낳아라 라고 지랄대면서 유괴범 유괴미수범에 대한 법강화 안함? 좀 했으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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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oninadew 2017/06/15 11:08

    별 또라이가 다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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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맛꿀맛 2017/06/15 11:17

    만만해보이는 젊은 여자랑 놀아보고 싶었나보네요. 저런게 바로 노망이죠. 제발 어린 여자한테 껄떡대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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