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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임명은 강행이 아니라 정상 임명인 이유.jpg


 

박근혜 때 임명이 강행인 이유


청문회 결과 '부적격' 의견서가 채택됨  -> 박근혜가 이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함


이게 강행임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함

                            12일까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데 제출 안 함

                                    국회에서 의견 안 주니깐 "국회에서 의견이 없네" 하면서

                                         그냥 임명한 것 강행이 아니라 정상 임명







출처-락싸

댓글
  • 운디네 2017/06/13 18:38

    오~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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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dotree 2017/06/13 18:38

    캬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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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과사람 2017/06/13 18:38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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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둘레 2017/06/13 18:38

    무식하면 배워야 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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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콤바인 2017/06/13 18:39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V0ZXR9)

  • 바보주전자 2017/06/13 18:39

    (V0ZXR9)

  • pk_doo 2017/06/13 18:40

    (V0ZXR9)

  • TAKAMS 2017/06/13 18:41

    그렇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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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민갓 2017/06/13 18:42

    국회가 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문재인 승.
    반대하더라도 성실하게 청문회 보고서는 만들어서 제출해야지.
    세비받고 아무것도 안하면 반대할 자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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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뷸라 2017/06/13 18:50

    그래서 강행이라는 단어가 참 눈에 거슬리더군요 강행 아니고 단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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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좌의게이 2017/06/14 00:20

    ㅇㄱ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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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불군 2017/06/14 09:45

    이분 배우신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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