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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원을 분실한 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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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아낄레쓰 2017/06/12 16:44

    하고 있으시는 동안 경찰이 CCTV 돌려서 님 찾아내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경찰서로 가져다 주시는게 답입니다.

  • RadiationTuna 2017/06/12 16:38

    내가 현금줏었으면 일단 집으로 갖고가서 으어어 으어어어거리면서 못쓰고 있었을거같은데

  • 극락도살인파 2017/06/12 16:38

    진짜 성자는 가까운데 계신다

  • 팽귄통조림 2017/06/12 16:55

    서울이면 cctv에 블랙박스까지 너무 많아서 80%는 잡힘
    은행 전후나 대로변이면 백프로생각하면되고
    절도죄는 아니라 형은 좀 낮은데 일부로 합의금노리고 낚시하는애들도있으니
    액수좀되면 먹다뒤지지말고 경찰서가 가장 맘편함 ㄹㅇ

  • 해적왕자 2017/06/12 16:55

    1300만 잃어버린게 금액적으로는 문제가 아니였구나 ㄷ
    천만더 아니고 되찾은 금액의 4배 가량을 기부 ㄷ

  • 옥타비아♬ 2017/06/12 16:38

    ㅊㅊ

    (OHkjJa)

  • 극락도살인파 2017/06/12 16:38

    진짜 성자는 가까운데 계신다

    (OHkjJa)

  • 조잘 2017/06/12 16:38

    훈훈함이 넘쳐난다

    (OHkjJa)

  • RadiationTuna 2017/06/12 16:38

    내가 현금줏었으면 일단 집으로 갖고가서 으어어 으어어어거리면서 못쓰고 있었을거같은데

    (OHkjJa)

  • 아낄레쓰 2017/06/12 16:44

    하고 있으시는 동안 경찰이 CCTV 돌려서 님 찾아내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경찰서로 가져다 주시는게 답입니다.

    (OHkjJa)

  • 루리웹-21543558 2017/06/12 16:52

    저기서 10프로 가량은 법적으로도 보장받는 사례금이니 요구해도 문제가 안된다

    (OHkjJa)

  • 아무로-레이 2017/06/12 16:55

    법적으로는 최대 20%까지일거임.

    (OHkjJa)

  • 루리웹-21543558 2017/06/12 16:56

    20프로로 바뀜? 내가 알기론 10퍼센트 가량이었는데!

    (OHkjJa)

  • 아이바 메르시 2017/06/12 16:57

    언제 20%로 바뀜?

    (OHkjJa)

  • 아무로-레이 2017/06/12 16:59

    정확하게는 5%에서 20%까지를 지급해야 한다 라는건데
    중간정도인 10%로 일반적으로 주는것같고 배째라 하고 20%를 내놓으라고 하면 법적 다툼으로 가야함 ㅎㅎ..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OHkjJa)

  • 홀리77 2017/06/12 16:59

    그리고 분실한사람은 그거 안줄려고 잃어버린게 아니라 날치기 당했다고 뒤집어씌우겠지.

    (OHkjJa)

  • 아무로-레이 2017/06/12 17:00

    원래부터 유실물법에서는 20%로 되어있음.

    (OHkjJa)

  • 루리웹-21543558 2017/06/12 17:01

    오 그랬구만 역시 법전을 봐야함 교수님이 10프로 가량이래서 난 10프로 정도 인지 알았지 20퍼센트까진지는 몰랐음

    (OHkjJa)

  • 아무로-레이 2017/06/12 17:06

    다만 저건 유실물을 습득하고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줘야지만 권리가 발생하고
    6개월 지나도 주인이 안찾아가면 그 유실물은 내가 먹어도 됨.

    (OHkjJa)

  • 루리웹-21543558 2017/06/12 17:08

    민법전공자라 그건 알고 있뜸

    (OHkjJa)

  • 검은13월 2017/06/12 17:12

    참고로 사례금 안 준다고 버티면(사례금 거절 제외) 경찰에서도 합의전까지는 그 물건이나 돈 못돌려줌

    (OHkjJa)

  • 아무로-레이 2017/06/12 17:12

    전공자 앞에서 말하니 너무 부끄럽네 뿅뿅문가 ■■하러 갑니다.

    (OHkjJa)

  • 쿠마곰돌이 2017/06/12 17:13

    ㅇㄱㄹㅇ 내 친척동생 애플 노트북 잊어버렸을때 어디서 몇시쯤에 잊어버렸는지 이야기하니까
    경찰서에서 CCTV로 다 찾아내더라.

    (OHkjJa)

  • 루리웹-21543558 2017/06/12 17:14

    전공자라 해도 석사라 아는게 엄뜸 개판임ㅋㅋ

    (OHkjJa)

  • 아낄레쓰 2017/06/12 17:16

    근데 내 자전거는 못찾아내가지고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일주일간 돌아다녀서 자전거랑 훔친 범인 잡음.

    (OHkjJa)

  • 수인번호503번 2017/06/12 16:38

    와..........천사들.....

    (OHkjJa)

  • 빅-딸기빌런 2017/06/12 16:44

    와 사례금으로 받은돈을 다시 기부

    (OHkjJa)

  • blindstep 2017/06/12 16:54

    굳 잡

    (OHkjJa)

  • 해적왕자 2017/06/12 16:55

    1300만 잃어버린게 금액적으로는 문제가 아니였구나 ㄷ
    천만더 아니고 되찾은 금액의 4배 가량을 기부 ㄷ

    (OHkjJa)

  • 팽귄통조림 2017/06/12 16:55

    서울이면 cctv에 블랙박스까지 너무 많아서 80%는 잡힘
    은행 전후나 대로변이면 백프로생각하면되고
    절도죄는 아니라 형은 좀 낮은데 일부로 합의금노리고 낚시하는애들도있으니
    액수좀되면 먹다뒤지지말고 경찰서가 가장 맘편함 ㄹㅇ

    (OHkjJa)

  • 허름한맨 2017/06/12 16:59

    내 4000달러 잃어버렸을때 누가 경찰서에 맡겨둬서 찾아준사람 계좌 불러달라해서 60만원 꽂아줌.

    (OHkjJa)

  • 왜자쿠말을건담? 2017/06/12 16:59

    당장결재대금이없으면 기업사이의 신용이나위약문제도있으니 당장 1300만원만의문제가아니지

    (OHkjJa)

  • 작대기123 2017/06/12 17:00

    ㅇㅇ 게다가 일부러 현금 찾은거 보니 계좌이체 안되는거네

    (OHkjJa)

  • 작대기123 2017/06/12 17:00

    저런가금은 먹으면 체한다

    (OHkjJa)

  • 이슈 2017/06/12 17:02

    아주 시골이라면 모를까 도심지는 CCTV 많아서 100% 잡힘
    걍 돌려주는게 이득임

    (OHkjJa)

  • 하겐다쯔 2017/06/12 17:03

    와진자 훈훈하다

    (OHkjJa)

  • RJ190151 2017/06/12 17:12

    오히려 저렇게 많으면 무서워서라도 못쓸거같은데ㅋㅋㅋ

    (OHkj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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