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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시는 동안 경찰이 CCTV 돌려서 님 찾아내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경찰서로 가져다 주시는게 답입니다.
내가 현금줏었으면 일단 집으로 갖고가서 으어어 으어어어거리면서 못쓰고 있었을거같은데
진짜 성자는 가까운데 계신다
서울이면 cctv에 블랙박스까지 너무 많아서 80%는 잡힘
은행 전후나 대로변이면 백프로생각하면되고
절도죄는 아니라 형은 좀 낮은데 일부로 합의금노리고 낚시하는애들도있으니
액수좀되면 먹다뒤지지말고 경찰서가 가장 맘편함 ㄹㅇ
1300만 잃어버린게 금액적으로는 문제가 아니였구나 ㄷ
천만더 아니고 되찾은 금액의 4배 가량을 기부 ㄷ
ㅊㅊ
진짜 성자는 가까운데 계신다
훈훈함이 넘쳐난다
내가 현금줏었으면 일단 집으로 갖고가서 으어어 으어어어거리면서 못쓰고 있었을거같은데
하고 있으시는 동안 경찰이 CCTV 돌려서 님 찾아내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경찰서로 가져다 주시는게 답입니다.
저기서 10프로 가량은 법적으로도 보장받는 사례금이니 요구해도 문제가 안된다
법적으로는 최대 20%까지일거임.
20프로로 바뀜? 내가 알기론 10퍼센트 가량이었는데!
언제 20%로 바뀜?
정확하게는 5%에서 20%까지를 지급해야 한다 라는건데
중간정도인 10%로 일반적으로 주는것같고 배째라 하고 20%를 내놓으라고 하면 법적 다툼으로 가야함 ㅎㅎ..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분실한사람은 그거 안줄려고 잃어버린게 아니라 날치기 당했다고 뒤집어씌우겠지.
원래부터 유실물법에서는 20%로 되어있음.
오 그랬구만 역시 법전을 봐야함 교수님이 10프로 가량이래서 난 10프로 정도 인지 알았지 20퍼센트까진지는 몰랐음
다만 저건 유실물을 습득하고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줘야지만 권리가 발생하고
6개월 지나도 주인이 안찾아가면 그 유실물은 내가 먹어도 됨.
민법전공자라 그건 알고 있뜸
참고로 사례금 안 준다고 버티면(사례금 거절 제외) 경찰에서도 합의전까지는 그 물건이나 돈 못돌려줌
전공자 앞에서 말하니 너무 부끄럽네 뿅뿅문가 ■■하러 갑니다.
ㅇㄱㄹㅇ 내 친척동생 애플 노트북 잊어버렸을때 어디서 몇시쯤에 잊어버렸는지 이야기하니까
경찰서에서 CCTV로 다 찾아내더라.
전공자라 해도 석사라 아는게 엄뜸 개판임ㅋㅋ
근데 내 자전거는 못찾아내가지고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일주일간 돌아다녀서 자전거랑 훔친 범인 잡음.
와..........천사들.....
와 사례금으로 받은돈을 다시 기부
굳 잡
1300만 잃어버린게 금액적으로는 문제가 아니였구나 ㄷ
천만더 아니고 되찾은 금액의 4배 가량을 기부 ㄷ
서울이면 cctv에 블랙박스까지 너무 많아서 80%는 잡힘
은행 전후나 대로변이면 백프로생각하면되고
절도죄는 아니라 형은 좀 낮은데 일부로 합의금노리고 낚시하는애들도있으니
액수좀되면 먹다뒤지지말고 경찰서가 가장 맘편함 ㄹㅇ
내 4000달러 잃어버렸을때 누가 경찰서에 맡겨둬서 찾아준사람 계좌 불러달라해서 60만원 꽂아줌.
당장결재대금이없으면 기업사이의 신용이나위약문제도있으니 당장 1300만원만의문제가아니지
ㅇㅇ 게다가 일부러 현금 찾은거 보니 계좌이체 안되는거네
저런가금은 먹으면 체한다
아주 시골이라면 모를까 도심지는 CCTV 많아서 100% 잡힘
걍 돌려주는게 이득임
와진자 훈훈하다
오히려 저렇게 많으면 무서워서라도 못쓸거같은데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