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57697

일면의 화물차 터널 1차로주행은 앞지르기 위반입니다.

https://m.slrclub.com/v/best_article/254985
저글의 suv 는 당연 교통법규위반이고요.
글쓴 화물차도 엄격하게 터널내 앞지르기 금지위반입니다.
앞지르기는 앞지르기 시작, 앞지르기중, 앞지르기 종료의 단계로 나뉘며 터널내 앞지르기 금지는 위 세단계중 하나라도 걸리면 위반이되는겁니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멀리 주시하고 도로표지판을 잘봐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터널이 있다면 멀리서도 보이고 표지판도 있습니다. 본인의 앞지르기가 터널 진입전에 완료되지 못한다면 앞지르기를 시작하면 안됩니다.
글쓴이는 뒤에 1km 에 차가 없었다 운운하는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터널내 차선 변경이 안되니 난 1차로로 떳떳하게 주행한거다 주장하지만 화물차가 1차로로 차선변경한것은 앞지르기를 위한 것이고 터널 진입전에 앞지르기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터널내 앞지르기 위반입니다.
이견있으면 경찰청에 문의해보세요.
댓글
  • OHLL 2017/06/10 16:47

    법이 그렇다면 터널을 1차로로 만들었겠죠 ㄷㄷㄷ
    터널내 앞지르기가 아니라 단순한 1차로 주행일 뿐임, 그것도 도로교통법에 정의된 대로 차선변경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주행하는 사유가 있음

    (twGHK3)

  • 드림X 2017/06/10 16:50

    법이 그런데 뭔 1차로 드립이세요?
    앞지르기 허지 말랬지 누가 제차로로 가지 말라고 했나요? 울나라 터널 다 1차로면 병목현상 쩔겠네요.

    (twGHK3)

  • OHLL 2017/06/10 16:51

    1차로 주행이 완료되지 않은 앞지르기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다른차량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떤 차도 1차로로 터널 진입하면 안된다는 말이잖아요, 법적으로
    그럼 터널이 2개 이상 차선으로 구성될 이유가 없죠

    (twGHK3)

  • 드림X 2017/06/10 16:52

    화물차기 때문에 단순 1차로 주행이 안되는겁니다.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1차로 주행을 시작한거죠.

    (twGHK3)

  • 드림X 2017/06/10 16:53

    어떤차도 1차로 주행이 안되는게 아니라 주행하던 일반 승용은 되죠. 답답한 분이시네.

    (twGHK3)

  • OHLL 2017/06/10 16:53

    화물차라 1차로 주행이 안되는게 아니라 고속도로의 1차선은 모든 차량에게 추월차선입니다.
    그리고 추월차선은 1차로로 고정된 게 아니라 지정차로의 상위차로를 추월차로로 이용하는 겁니다.
    편도 2개 차선에서의 주행차로는 승용이나 승합이나 버스나 공사장비나 다름없이 2차로 주행 1차로 추월입니다.
    그게 도로교통법입니다.

    (twGHK3)

  • nuII 2017/06/10 16:56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승용차도 1차로는 앞지르기 할 때만 이용.
    터널에서는 앞지르기 불가(시작,중간,종료)
    그럼 논리적으로,
    터널에서 1차로는 아무도 이용해선 안되는 차로가
    되겠네요.

    (twGHK3)

  • 드림X 2017/06/10 17:08

    원칙적으로 차량소통이 원할하면 그렇습니다.
    저위에 차로 표도 기준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경찰이 단속할때는 도로 상황 봐가면서합니다.
    그런식으로 원칙만 내세우면 꽉막힌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 있는 차량은 모두 앞지르기 위반입니다.
    제가 글을 쓴것은 원글 화물차는 분명 차도 없고 뻥뚫린도로였다고 했는데 터널 진입전에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위반입니다.

    (twGHK3)

  • 드림X 2017/06/10 17:13

    차량소통이 원할할때는 모든차가 앞지르기 외에 1차선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저 표도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기준이지 무조건 어기면 위반이다가 아닙니다. 차량이 정체될때 승용차는 앞지르기 중이아니라도 1차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단 화물차는 안되죠. 원글은 화물차이고 차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위반인 겁니다.

    (twGHK3)

  • OHLL 2017/06/10 18:17

    화물차가 1차로 주행을 어떻게 하면 안되는지는 도로교통법의 몇조 몇항에 있는지만 확인시켜 주면 될 일입니다.
    승용차 얘기하는게 아니고 차량소통을 얘기하는것도 아니니까 희석시키지 마시고요, 희석시킬려면 승용차는 허용한다는 조항도 같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경찰청에서는 주행차로의 복귀가 어렵다면 그 앞으로 복귀하라는 민원응답이 있으니 다른거 찾아 보시던가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도로교통법에 고속도로 편도 2차로 구성중 트럭의 1차로 추월을 금지하는 법안과 차로복귀할 수 없는 상황에 계속 주행을 금지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twGHK3)

  • 타이밍™ 2017/06/10 16:52

    댓글도 없는 추천수3개라니 ㄷㄷ

    (twGHK3)

  • ▶머슬링◀ 2017/06/10 17:15

    무조건 양쪽이야기 다들어봐야됨 그전에 무슨일이있었는지 전후사정 청취도 반드시필요함

    (twGHK3)

  • 조개젓 2017/06/10 17:20

    널널한 일반 시간에 터널안에 1차로는 다 위반 차량인가요?

    (twGHK3)

  • 드림X 2017/06/10 17:23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원활하고 차없는데 1차로 주행이 웃기는거죠.

    (twGHK3)

  • 조개젓 2017/06/10 17:33

    다리 위는 어떤가요? 영동의 경우에는 다리위(달리면서는 구분 안가지만 주변을 보면 고가(?)위인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인가요?

    (twGHK3)

  • 바보일기 2017/06/10 17:20

    고속도로는 지정차로 위반이 없지 않아요? 제가 25톤 차로 업을 하는 관계로다가.. 갑자기 궁금하네요..

    (twGHK3)

  • 타이밍™ 2017/06/10 17:22

    제가이해를 못한것인지
    터널 진입전 1차로로 차선변경이 위반이다 이것인가요 ㄷㄷ
    계속 1차로 주행하던차는 상관없는야기구요

    (twGHK3)

  • 드림X 2017/06/10 17:28

    첫 댓글을 누가 이상하게 꼬아놔서 그런데
    계속 1차로로 주행하던 이라고 하셨죠?
    그사람은 왜 계속 1차로로 주행했습니까?
    차도 없는데 계속 1차로로 주행한거면 그놈은 원래 위반입니다. 앞지르기 할때만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니까요. 암행차가 있으면 잡아겠죠.
    그러너 도로교통법은 도로사정을 고려합니다. 신호등보다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이다 이런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차가 어느정도 정체중이면 1차로로 주행하던 차는 계속 주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땐 터널도 승용은 1차로로 가면 됩니다. 암행이 그거보고 잡습니까? 아니죠.
    허지만 원글의 화물차는 승용이 아니기에 1차로에 있었다면 암행이 잡을 수 있습니다.

    (twGHK3)

  • 쭈우운~ 2017/06/10 17:25

    2차선 고속의 경우 화물차가 하위 차선으로 달려야하는건 맞는거 같고
    앞지르기는 할수 있으나 터널내에선 하면 위반이다...이런거 라고 생각하고
    그글에 댓글 달았다가 욕 디디지게 맞앗네여 ㄷㄷㄷㄷㄷㄷ

    (twGHK3)

  • 드림X 2017/06/10 17:33

    그 화물차는 뻥뚫린 도로라 했으니 무조건 위반입니다. 경찰이 잡아도 할말 없습니다.

    (twGHK3)

  • 쭈우운~ 2017/06/10 17:36

    그니까여...뭔앞지르기를 3-4키로씩 한다는건지,,,
    도로가 뻥 뚤렸든 어째튼,,

    (twGHK3)

  • 네.가.좋.아. 2017/06/10 17:33

    잉?? 원 글에는 화물차주분은 터널 진입전에 추월시도하려고 1차로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왜 위반이죠??
    터널 내에서 차로변경은 당연히 위법이겠지만, 원 글 쓰신 화물차주는 터널 진입전 1차로로 변경한 것 같은데요?

    (twGHK3)

  • 드림X 2017/06/10 17:34

    본문좀 잘읽고 덧글도 잘 읽어보세요.

    (twGHK3)

  • 쭈우운~ 2017/06/10 17:37

    만약 터널이 10키로미터 짜리면 앞지를기를 10키로나 합니까?
    이해되시는지?

    (twGHK3)

  • 네.가.좋.아. 2017/06/10 17:41

    충분히 읽었고 덧글도 충분히 읽었어요.
    터널 진입전에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차는 이미 진입한 차이고 터널에서는 추월을 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는게 아니고 그냥 단순 주행 상황으로 봐야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터널 내 추월 금지의 뜻은 터널내 차로 변경을 말하는 것이지 이미 1차로 주행중 터널내 진입한 차에게는 추월금지 위반을 물을 수 없다는거예요.
    그나저나 엄청 공격적이시네.
    남에게 잘 읽고 댓글 달라는 말 하기 전에 본인도 좀 잘 생각하고 글 써보세요.

    (twGHK3)

  • 드림X 2017/06/10 17:49

    충분히 읽었는데 이해가 안됩니까?
    화물차는 1차선이면 앞지르기 중이지 단순주행이 없는거에요.
    더 생각하세요.

    (twGHK3)

(twGH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