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4782284
이제 이창명법보다 업글됨
앞으로
혹시 술 먹고 사람 쳤어?
그럼 119 익명 신고하며 튀면 무죄됨
https://cohabe.com/sisa/2570819
람보르기니창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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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시궁창이네
판사 대가리 열어보고 싶네.
판사를 ai로 대처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판새들 파워때문에 안되겠지
이제 음주 후 사고 나면 무조건 차 두고 도망 그리고 119에 신고.... 판사새끼가 답을 주넫ㄷ
변호사가 더 대단하다 무죄 받아내는 능력
유전무죄 원칙은 계속 유지되는 듯...
사고 피해 당사자가 이상없다고 하고나서 헤어져도 나중에 신고하면 뺑소니처리하더만... 이놈에법은 기준이 없어 ㄷㄷㄷ
저 차도 개인 명의차 아닐지도
차 소유주랑 운전자가 같은 사람이라는건 어떻게 증명?
익명신고를 어케하죠 폰으로 전화하면 기록남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