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3일(오늘) 국회의원이 위법·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소환제란 국민의 청원에 의해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조기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 우선 의무를 위배할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 100분의 15 이상이 서명해 국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표에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바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탄핵 정국을 거치며 민심과 정치의 간격이 가까워져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이를 실현할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ㅋㅋㅋ 부들부들 할 놈들 천지삐까리겠네 ㅋㅋㅋㅋ
대 환영합니다...
이참에 자유당 뿌리 뽑읍시다.
ㅋㅋㅋ 부들부들 할 놈들 천지삐까리겠네 ㅋㅋㅋㅋ
통과할 수 있을까요?
베스트~~~~~~~~~~
좋다좋아~~
대 환영합니다...
이참에 자유당 뿌리 뽑읍시다.
살아남을 놈 거의없을거 같다
잘한다~
주권자들의 의식수준은 국개의원들보다 더 높아졌지요
앞으로는 수준낮은 놈들은 언감생신 의원될 생각은 말자..
당선되도 비리의원은 내려와야하는것도 타당하고.
이거 반드시 통과 시키자~
이거 통과 안될 듯...ㅡㅡ
근데 무조건 통과시키고 싶다!!!!
좋긴한데 통과 안해주겠지 개자식들
자유당 바른당 국물당 부들부들하겠네요 ㅋ
닥추
강추
원추
이거 막는 놈들 꼭 기억한다. ㅂㄷㅂㄷ
100% 통과 못할 듯싶네요ㅠㅠ
이제 표 달라 엎드려 절하는 개새끼들 없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