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폭행, 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폭언, 고상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자 및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에 벌금에 처합니다.
흡연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에 처합니다.
언론사들도 많이보도하고 각종커뮤니티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것보면 조용히 넘어가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cohabe.com/sisa/2558525
비행기내세서 윽박지른사람 사법처리될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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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 마셨다는거 같은데
이 기회에 봐주지 말아야
사법처리 되어야죠... 예전에 괌행 비행기에서 난동부렸던 사람은 거기서 3년인가 징역형 살았다고 알고 있어요.. 인생 개망했음.
오우 현지에서요? 개망이네요 ㅋㅋ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망쳤군요ㄷㄷ
걍. 노캔 헤드폰으로 노래들으면서 가면 해결될것을. 어휴
법대로 처벌 받기를 진심 기원
술이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