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판매자 입니다.
차량용 인버터를 (캠핑용) 판매했는데, 택배거래라 판매전 상태 확인 및 환불 불가 함을 고지하고 (판매글에도 기재하였음) 판매를 하였는데.
배송 중, 택배사 (우체국) 과실로 제품이 파손되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택배사에서 제게 배송 중 파손으로 인한 면책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접수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구매자는 택배사의 보상을 거절하고, 무조건적인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길래.
판매자인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쓰레기를 받아가라는 말이니깐요.
그런데 암튼, 구매자는 안전결제 서비스인 번개페이를 이용하였다 보니, 번개페이에서는 대금 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무려 1년이 넘게, 판매대금 65만원을 정산해주지 않습니다. 번개페이 측에, 개인간의 중고거래에 개입하지 말고,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개인간의 분쟁은 이후에 서로 알아서 할 문제라며 주장하나, 무조건 합의 하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매번, 물건 상태 확인하고 발송했고, 최초 판매글에서도, 택배거래시 환불 불가함을 고지했고, 그러고나서도 배송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도 구매자를 위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실제로, 우체국과 상당 시간 논쟁을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증거를 제출하는 등 구매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무조건 합의하라고 합니다 ;;
이제 그래서 번개페이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 합니다.
소액이라 전자소송으로 간단하게 진행될 것 같아,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는데,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 글 올려 봅니다.
https://cohabe.com/sisa/2550122
번개페이 환불 문제로 소송 준비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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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판매자이고 배송중 파손으로 인한 문제면 구매자한테 전액 환불하고, 배송사인 우체국과 물건값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배송 전에, 제품 상태 확인 및 영상통화 등등등 했고, 판매글에도 택배거래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품 불가라고 미리 적어놨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다 고지하고 하자없이 거래했는데, 골치 아픈 그 일을 왜 내가 하냐 라는 생각도 있었구요.
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떠한 경우라고 해도 그게 배송중 파손으로 인한 문제까지 구매자가 떠앉는다는 건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배송사와 협의가능한 부분도 구매자보다는 발송인인 판매자가 해야하는 부분이기에, 배송중 문제로 정상적인 제품을 받지 못한 구매자는 논외로 치고(즉, 환불해주고) 배송중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배송사인 우체국과 발송인인 판매자께서 합의를 해야하는 게 아닌지 싶네요.
인버터라 그렇습니다. 다른 제품은, 저도 환불 잘해줬습니다. 인버터는 크기도 크고, 충격에 민감한 제품이라 반품, 환불 불가라고 했구요. 그리고 뭐.. 좀 딱딱하게 말하면,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개인간의 중고거래라 말씀하시는 그런 의무는 제게는 없습니다.
민사면 이자까지 같이 청구하시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구매자 입장에서도 어처구니 없긴 하겠네요.
뭐. 제가 생각하기엔 우체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노력해준게 제 노력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자까지 청구 가능한내용....
판매자와 택배사간 배송계약이라서..
판매자가 택배사로부터 보상받아야하죠
택배사가 구매자에게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환불을 받고..
개인간의 중고거래라,전자상거래 법에 의한 환불의무는 제게 없습니다. 오히려 판매조건 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구매자의 손해에 대해, 나 몰라라 한 것도 아니고,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이에 대해, 저와 계속 의견을 나누려 했다면, 택배사에서 배송사고 조사를 위해, 물푸 회수 요청에 응했어야 했는데 (15일 이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저는 제가 택배사로부터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답이 불가능 했구요.
여차하면 120만원 짜리 물건이 이제는 0원짜리 쓰레기가 될수도 있는 입장인데, 제가 구매자의 무조건적인 요구에 어떻게 쉽게 수용을 할수 있을까요?
구매자도 주장하지만, 저도 주장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보통은 판매자가 우체국에게 보상 받고
제대로 된 제품을 받지 못한 구매자는 환불 받아야지
환불반품불가는 제대로된 제품을 배송 받았을 경우를 이야기하는거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반품환불 불가라니..
사전 고지가 판매자 면책의 이유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환불해주심이 맞구요 . 물건 파손에 대한 보상은 판매자와 택배사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