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되면 2억준다고 해놓고 막상 당첨되니 8천만원을 줬는데, 법원에서 나머지도 다 주라고 판결난 사건..반대로 농담식으로 내가 당첨되면 축하의 의미로 오히려 돈달라고 해서 준다고하면 성립이 될까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