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경 ( 2달전 ) 사직서 제출 --> 통상적인 1달 뒤 퇴사를 원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빨리 구하기 어려운 직종
이다 보니 사측과의 합의로 ( 급여 10% 내외 인상 ) 잔류하기로 함.
(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 이전에 일을 하던 것에 비해 활동량 및 업무강도가 급여 인상분만큼 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됨. --> 사직을 권유. 통상적인 1달간의 이직 준비기간을 주고 + 1달 급여 추가 지급
1.사측의 잘못 : 사직을 권유, 근태에 관한 혹은 업무 태만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음.
2.노측의 문제 : 2달전 옮기기로 한 직장의 사정을 사측에서 알게 됨. ( 이직 직장측의 내부 사정으로 취소 )
--> 이 경우 노동자가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지 않고, 부당해고건으로 고소하는 경우 일이 커지겠지요?
https://cohabe.com/sisa/2533989
권고사직 혹은 부당해고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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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판정나도 계속근무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무슨 말인지 저만 파악이 안되는건가요?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ㄷㄷㄷㄷ
잘 쓰시면 엄청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것 같은데
쉬운말을 어렵게 쓰셨네유
권고사직이니 권고사직을 안받아들이면 되는거 아닌가요?
부당해고까진 안간거 같은데요
고소보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확인 해보시는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되긴합니다만.
뭔가 쓰신분의 억울함은 알겠는데, 간단하게 적으시려고해서 그런가...
오히려 이해가 잘 안되는 글입니다.
아 많은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2개월전 사직서 제출 --> 반려 --> 2달 동안의 업무 능력을 문제 삼아 퇴직 권유 입니다.
2달전의 사직서가 효력이 있어서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이 안 되는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건 그것이고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 되는 지 입니다.
저도 무슨 말씀이신가 싶어서 차근차근 이해를 해보니....
통상 1달전에 퇴직 통보를 하지만 7월말에 퇴사하기 위해 2달전에 통보
그러나 급여 10%인상안으로 퇴사통보 철회
회사측에서 업무능력 부분으로 인해 사직권고 (1달 후 퇴사및 위로금조로 1달급여 지급)
1.사측의 잘못 / 사직권유및 사직사유에 대한 객관적 기록없음
2.노측의 문제 / 새로 이직하려 했던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글쓴이님 채용을 철회했단 사실을 이 회사에서 알게되었단
말씀이신지요????
새 직장으로 이직도 무산된 상황에서 현직장에서도 권고사직 압박이 들어오니
고소를 생각하시는건데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현직장에 남기엔 일이 커진다는 질문이신...그런 상황이신거죠?
네 맞습니다. -.-
권고 사직 맞습니다.
그전꺼는 이미 철회 되었기에 필요 없구요.
권고사직 권유가 마땅치 아니하시면 노동청 가셔서 이의 제기 하시면 됩니다.
단 회사가 내보내로 마음 먹었다면 버티기 힘드실 껍니다.
사직서 제출 안 하고 나가서 부당해고 건으로 알고 진행을 해도 될까요?
말씀하신대로 직장에서 있기는 힘들 듯 합니다.
권고사직인데 안받으시고 끝까지 가셔도 피만 흘리겠죠.
노동법이 강하긴 하지만 노동자개인이 그걸 이용하기도 힘든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현실이네요. -.-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