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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혹은 부당해고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5월말경 ( 2달전 ) 사직서 제출 --> 통상적인 1달 뒤 퇴사를 원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빨리 구하기 어려운 직종
이다 보니 사측과의 합의로 ( 급여 10% 내외 인상 ) 잔류하기로 함.
(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 이전에 일을 하던 것에 비해 활동량 및 업무강도가 급여 인상분만큼 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됨. --> 사직을 권유. 통상적인 1달간의 이직 준비기간을 주고 + 1달 급여 추가 지급
1.사측의 잘못 : 사직을 권유, 근태에 관한 혹은 업무 태만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음.
2.노측의 문제 : 2달전 옮기기로 한 직장의 사정을 사측에서 알게 됨. ( 이직 직장측의 내부 사정으로 취소 )
--> 이 경우 노동자가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지 않고, 부당해고건으로 고소하는 경우 일이 커지겠지요?

댓글
  • 오양골金完起 2022/07/29 08:38

    인용 판정나도 계속근무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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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준ⓕ♥ 2022/07/29 09:02

    무슨 말인지 저만 파악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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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켓단 2022/07/29 09:04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ㄷㄷㄷㄷ
    잘 쓰시면 엄청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것 같은데
    쉬운말을 어렵게 쓰셨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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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we2anwd 2022/07/29 09:25

    권고사직이니 권고사직을 안받아들이면 되는거 아닌가요?
    부당해고까진 안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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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50z6 2022/07/29 09:48

    고소보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확인 해보시는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되긴합니다만.
    뭔가 쓰신분의 억울함은 알겠는데, 간단하게 적으시려고해서 그런가...
    오히려 이해가 잘 안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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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운나라 2022/07/29 09:57

    아 많은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2개월전 사직서 제출 --> 반려 --> 2달 동안의 업무 능력을 문제 삼아 퇴직 권유 입니다.
    2달전의 사직서가 효력이 있어서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이 안 되는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건 그것이고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 되는 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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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파즈™ 2022/07/29 10:02

    저도 무슨 말씀이신가 싶어서 차근차근 이해를 해보니....
    통상 1달전에 퇴직 통보를 하지만 7월말에 퇴사하기 위해 2달전에 통보
    그러나 급여 10%인상안으로 퇴사통보 철회
    회사측에서 업무능력 부분으로 인해 사직권고 (1달 후 퇴사및 위로금조로 1달급여 지급)
    1.사측의 잘못 / 사직권유및 사직사유에 대한 객관적 기록없음
    2.노측의 문제 / 새로 이직하려 했던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글쓴이님 채용을 철회했단 사실을 이 회사에서 알게되었단
    말씀이신지요????
    새 직장으로 이직도 무산된 상황에서 현직장에서도 권고사직 압박이 들어오니
    고소를 생각하시는건데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현직장에 남기엔 일이 커진다는 질문이신...그런 상황이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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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운나라 2022/07/29 10:13

    네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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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켓단 2022/07/29 10:17

    권고 사직 맞습니다.
    그전꺼는 이미 철회 되었기에 필요 없구요.
    권고사직 권유가 마땅치 아니하시면 노동청 가셔서 이의 제기 하시면 됩니다.
    단 회사가 내보내로 마음 먹었다면 버티기 힘드실 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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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운나라 2022/07/29 10:28

    사직서 제출 안 하고 나가서 부당해고 건으로 알고 진행을 해도 될까요?
    말씀하신대로 직장에서 있기는 힘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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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짝찍고 2022/07/29 10:28

    권고사직인데 안받으시고 끝까지 가셔도 피만 흘리겠죠.
    노동법이 강하긴 하지만 노동자개인이 그걸 이용하기도 힘든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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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운나라 2022/07/29 10:28

    어려운 현실이네요.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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