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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 전원, 포스코 정직원으로 채용될 예정"
엄청난 판결이 나왔네요
하청업체 작원이 대기업 원청의 지휘를 받은 기록만 있다면
대기업 정규직으로 채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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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으로 사내하청이믄 당연히 직고용했어야…
직접고용이 정규직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보장이 된 후에도 또다른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사내하청이 말이됨?
같은옷에 이름표만 조금 다르고 같은일 하는데 월급만 다른거면 뭐 ㄷㄷㄷ
똥을 푸더라도 대감집 똥 푸는 일을 해야
주가 떡락할듯 ㅎㄷㄷ
대법원 판결이 잘 나온것 같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기업에게 선택권을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즉, 하청업체 직원을 직접고용을 하되 만일 단기계약직 업무라면 정직원 고용으로 주어야 하는
급여 + 4대보험 + 20% 단기계약직 보상금 또는 정직원 채용으로 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주면 어떨까 싶음....
단기계약의 장점은 언제든지 필요할때 사용하고 필요없을때 인력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니 사실 정직원들 보다 비용이 덜 발생하니... 그에 따른 편익을 급여에 가산하여 주고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할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뭐가 되었든... 대법원이 큰 판결하나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