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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가 잘못했네
근데 병원비는 물어줘야 할듯.. 견주는 벌금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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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될거 같아서요
100프로 개주인 잘못
만약 도로에 강아지 뛰어다니면 차로 밀어버려도 상관없죠.
그거 피하다가 사고나면 운전자 잘못
법이란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라는게 있어서 추측해본거에요
도로라는 상황이면 그럴수도 있겠죠
그거 피하다가 사고나면 개주인도 책임 들어갈걸요
만약 애완견이 다쳤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층 주민의 애완견이 자신에게 짖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서 다치게 한 최아무개(73)씨는 지난 1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의 코 등이 찢어져서 139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들 정도로 다쳤기 때문입니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재물손괴’입니다. 현행법(민법 98조)의 해석상 동물은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존재), 즉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3883.html#csid...
글쎄요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벌금나온거 보면 합의를 안한거 같기도 하고요
형사상 처벌요?
님이 아래 쓴글은 민사상 책임있다는 내용 이린가요?
목 줄 안했음 괜찮음
이럴때만 보신탕 생각이 문듯문듯 듣단.....
아 씨 님 장난합니까?
나는 생각도 안났는데
한뚝배기 뚝딱하고싶네ㅋ
정당방위가 안되료나 ㅡㅡa
어제 제가 본개랑 똑같네요 키는 30센치 정도 검은 얼룩무늬 ?? 강아지 던데 졸귀여워서 쓰담 ㅎㅎ
목줄안했으면 무조건 견주 잘못
당연 정당방위 이지 않나요
개를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입장에서 봐도 요즘 분위기상 개 목줄 안하면 이렇다 저렇다 변명할 여지가 없이 그냥 견주가 다 잘못한 것임.
개값 물어주고 사람은 정신과 치료 받으면 될듯..
개가 개를 키우는듯
애완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맹견이면서 월령이 3개월령 이상인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씌워야 합니다
(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3).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4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제2호바목).
아이고 나도 개를 기르지만 아무리 개가 귀엽다고 해도 사람과 개는 엄연히 격이 다른 건데,,,,,요즘 개를 사람보다 더 소중히 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많아져서,,,,,
개를 키우려면 기본 상식이 있어야하는데 말이죠..
키우는 사람한테는 예쁘지만 다른사람 한테는 사나운짐승입니다.
목줄 안했으면 견주 잘못이죠
저럴 경우엔 그냥 잡아 죽여버린다음에 재물손괴로 개값 보상하면 됩니다.
목줄 안 한 경우, 개가 공격적으로 접근하면 정당방위 인정됩니다. 개가 다친 건 견주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