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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문의 드립니다. (약후)

저는 분당에 아주 오래된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구요, 어머니께서 작년에 용인에 지은지 2년된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둘다 비싼 아파트는 아닙니다. 시세나 공시가격은 분당 아파트가 조금 더 높은데, 이번에 재산세 나온거 보니 용인이 더 많이 나왔네요.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 아닌가요? 년식이나 평수같은 다른 것도 기준에 포함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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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Meeo 2022/07/15 16:46

    너무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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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마끼아또 2022/07/15 16:48

    골반이 없는걸 보니 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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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안사랑 2022/07/15 16:48

    공시가 기준입니다... 1주택자 할인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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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더 2022/07/15 16:49

    공시지가가 6억 아래 위 인가요? 6억이하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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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점이 2022/07/15 16:50

    둘다 1주택자이고, 둘다 공시가 6억 아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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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ilvirus 2022/07/15 16:53

    과표는 1주택이라 45%일듯하고 세부담상한과 작년공시가와 차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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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빌라이저 2022/07/15 16:54

    공시시가기준이지요.
    저도 같은 지역.5년이내.같은 34평인데 마누나아파트보다 제아파트가10만원더나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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