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친구에게 만원빌림
내일 2만원으로 돌려준다고 약속함
그리고 내일 만원줌
친구, 야 2만준다면서 왜 만원임???
나, 법적으로 연20프로까지 이자임 하루만에 100퍼 말이됌?
친구, 너가 약속했잖아 안주면 고소할꺼야
고소 성립되나요?????
https://cohabe.com/sisa/25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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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도가 ㄷㄷㄷ
만원 빌려간 친구가 2만원으로 갚는다고 해놓고
실제 만원만 준경우
빌려준 친구가 왜 이자까지해서 2만원을 안주냐는 내용입니다
법정이자를 준수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상호합의했으니
법정이자 이상을 받아도 되는건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법적으로야 이자 만원은 줄필요 없죠
상대가 그걸로 고소도 안 하겠지만.
법적로 님은 문서화 한거면 법적 최대 이율 까진 줘야 겠죠
심지어 이건 상대가 요구 한게 아니고 님이.주겠다거 ㅎ한거니.
만원민 준 님은 이자를 하나도 안줬으니 사기 긴 하겠네요.
손절 하세요
단순히 돈만 빌린거면 고소가 안되죠.
현행법상 불법인 계약은 계약성립이 안됩니다.
차용이 아니라 투자라면 얘기가 또 달라지구요.